"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2019. 1. 28.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하여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도 안 된다"
디스패치가 소속사 입장 그대로 가져다 소설 처럼 각색한 문제 많은 기사만 믿고 강다니엘 패는게 어이가 없어서 쓴다
그리고 공중파에서 기자가 이미 강다니엘이 승리랑 뭘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디스패치 기사 제대로 보면 소속사가 자기 무덤 판 내용이 더 많음. 그걸보고도 문제점을 모르면 본인이 알못 인걸 인증하는 셈.
요약 일단 봐) 소속사 LM이 아무리 언플해도, 강다니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각종 권리를 갖다 판 계약은 전속계약 위반이고, 강다니엘은 다른 이유가 아닌 이 때문에 계약 수정 요구한것.
1. LM은 2019년 1월 28일 강다니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그중 MMO있음=전 소속사)에게 각종 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함
* LM은 뒤에 다른 조항이 있어서 '공동사업계약'이므로 동의 필요없다고 함 >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양도 계약
* LM은 강다니엘이 엠엠오랑 공동사업 알고 있었다며 2018년도때의 얘기를 함 > 이는 19년 1월 28일 제3자에게 권리를 판 양도 계약에 대해 알았다는 증거가 X
* LM은 이 계약이 공동사업계약이라는 증거로 19년 "1월 11일"에 MMO와 체결한 팬미팅 계약을 보여줌 > 공동사업계약 체결일인 1월 28일이전, 1월11일에도 이미 LM과 MMO가 자기들끼리 권리 사용해서 계약함
2.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도 모르고 강다니엘은 자본금 100만원인 돈없는 LM에 해외 이벤트 기획자까지 데려와 소개함 > 회사도 알고 있던 해외 사업 기획자를 분쟁 시작후 "홍콩,40대,여성"이란 워딩으로 포장해서 강다니엘 및 그 일반인 에이전트를 쓰레기로 만듦. 원회장이니 뭐니 한 사람도 이미 자기가 투자자 아니라고 함.
* 이후 LM이 1월 28일에 한 비밀 계약에 대해 계약발효일인 2월 2일전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이 에이전트를 급히 대리인으로 내세운것 뿐. 이후에는 율촌과 변호사들이 대리인을 맡고 있음
* 이 기획자를 소개한건 1월 7일이었음. LM과 MMO의 제3자 팬미팅 계약은 1월 11일. 이미 판짜놓고 곧 MMO와 제3자 계약할거니까 이를 거절한 후 MMO와 비밀 양도 계약체결했고, 나중엔 자신들도 알던 이 기획자를 불법적 배후로 몰아가면서 이사람 때문에 계약해지 하려고 한다고 자신들이 피해자인척을 했으나,3. 강다니엘이 LM에 계약 수정 요구를 하게 된 이유: LM이 1월 28일 자신 몰래 MMO 및 제 3자에게 각종 권리를 판 불법적인 계약을 해서 > 이에 2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2월 1일/3월 4일), 합의기간에도 수차례 이를 수정해달라 요구 > 합의할 생각으로 수정을 기다렸으나 결국 수정 되지 X > 그래서 결국 계약 효력 정지 신청 (3월 21일)
5. LM은 몰래 양도 계약해서 전속계약 위반 하고도, 또 그때문에 강다니엘이 계약의 수정을 요구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 잘못은 1도 없다고 3월 3일부터 지금까지 언플 계속
6. 결국 강다니엘은 수정요청을 포기, 불법적 계약 + 소속사 언플로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정지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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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음
MMO는 강다니엘의 전 소속사로 애초에 얘네가 데뷔플랜 없이 2년 2개월동안 강다니엘 방치해서 강다니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프듀나온거고 그 이후에도 쭈욱 일안하고 못하기로 유명.
이후 길종화가 LM차려서 나온거. LM은 자본금 100만원인 영세회사고 계약금은 5천줌. 애초에 돈보고 길종화랑 계약한게 아님. (길종화는 강다니엘이 MMO전에 있던 B2M 회사 대표임)
강다니엘은 고급빌라에 살고싶다고 한게 아니라 한남동에 숙소를 구해달라고만 했음. 그리고 일단 여기서 엠엠오가 숙소 구해준건 2018년 11월임. LM과의 계약 효력 발생이 2019년 2월 2일이니 전 소속사가 구해주는게 당연. 2019년 1월 28일이 제3자 양도 계약일이었으니 이 당시엔 엠엠오의 투자를 받은것도 아님. 사준것도 아니고 전세집이니 나중에 정산시 공제됨
그리고, 단순 투자나 CJ와 협업을 아는거 VS 제 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다 넘기는 계약을 아는건 전혀 다른 문젠데 얼렁뚱땅 넘어가는중.
2. 강다니엘이 3월 4일 보냈다는 내용증명 보면 "2018년 2월 2일 계약당시" 미등록 업체 였다는 건 팩트. 아무리 소속사가 계약개시 5일후인 "2019년 2월 7일"에 등록했어도 계약 위반
기획업자는 "계약체결 당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해야함
3. 이게 젤 중요한 문제인데 소속사 의도대로 이 얘기는 쏙 빠졌음
-“소속사는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사전 동의없는 제3자 권리양도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아래가 제3자에게 넘긴 권리 양도 계약서임. 심지어 이 계약 4항에 아티스트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았음을 보장한다고 되어있음.
-그러나 소속사는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말은 한마디도 못함. 계속 ‘강다니엘이 알고 있었다’라는 말만 반복, 3월 27일에는 “동의를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까지 했음.
-그러다 3월 28일 소속사가 마지막에 겨우 구실 찾아낸게 “공동 사업계약”이라서 동의를 안받아도 된다는 말. 양도 계약이 아니라 아무 문제없는 공동사업계약이라고 본인들도 생각했다면 첨부터 동의 필요없었다고 했어야함. 게다가 결국 동의 없었단것도 팩트.
-그리고 소속사가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강다니엘도 알고 있었다고 이 대화를 증거로 언급함. 근데 오히려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음.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2018년 7월에 CJ에서 파견나온 애들이랑 일하는걸 애매하게 아는거랑 2019년 1월 28일 체결한 제3자 양도 계약을 알고 동의를 받는건 엄청난 차이임.
-또한 계약에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계약에 대해서 아는것으로는 부족하고 "서면 동의"가 필수임. 그런데 강다니엘은 이 계약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소속사는 강다니엘 동의도 안받은것. 이걸 증명하는건 간단함. 서면 동의서를 증거로 보여주면 됨. 근데 그게 없으니 소속사가 여태 언플하고 있는것.
4. 소속사는 아래 사진의 제 3조 5항, 4조 3항이 있어서 계속 공동사업계약이라고 우김
-그러나 자세히 보면, 3조 5항에서 ‘아티스트’의 의견은 ‘존중’만 하면되는 것이고, '사전 합의'는 소속사 또는 길종화와 함. 그리고 이 계약이 아티스트에게 알리지 않으려 했던 비밀 계약임을 생각해볼때, 이 조항은 형식적인 조항에 불과함
-그리고, 4조 3항에서도 MMO는 독점적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거고, LM에게 연예활동에 대해 대행권을 주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MMO에게 양도된 교섭권이 돌아오는게 아님. 실질은 여전히 양도 계약
5. LM이 19년 1월 28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의 실례라며 꺼내든 계약도 문제가 많음
소속사는 엠엠오가 팬미팅 제안했지만, LM의 의사 존중해서 엠엠오가 제안한게 곳이아닌 T사와 계약했다고 함. 이 예시 자체가 이상함
-우선 여기서 라임뮤직 엔터테인먼트는 LM과 같은 회사가 아님.
라임은 MMO의 지점이고 LM은 MMO와는 관련 없고 라임과도 별개의 회사임. 근데 계약에는 LM이라면서 끼어있음. LM이 라임이라면 이것 또한 자기들이 예전에 한말과 다름. 자기들 정체를 본인들도 모르나 봄? 실체가 같다면 무슨 목적으로 굳이 또 나눴을까?
-그리고 이 팬미팅 계약이 이뤄진 날: 19년 1월 11일. 그러나 MMO와의 공동사업계약 체결 일은 19년 1월 28일임.
-이걸 LM이 자기들이 엠엠오랑 공동사업한다는 근거라면서 디스패치에 넘긴것. 즉 19년 1월 28일 공동사업 계약 체결 전에도, 팬미팅 계약일인 1월 11일 이전에도 판 만들어 교섭권 써서 팬미팅 계약까지 했다는 얘기.
6. 이런 상황 알리 없는 강다니엘이 돈없는 신생회사 LM에 한류스타들의 해외 이벤트를 대행하는 에이전트를 소개하려 함. 그게 1월 7일. 7대 3으로 수익을 나누는 해외 활동 제안한 것. 근데 이를 3류 소설처럼 재구성. 분쟁의 원인이 자신들의 잘못에서 시작된걸 가림.
“LM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당연히 시간이 필요했을듯. 강다니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제3자에게 권리를 다 양도 하는 계약을 할 생각이고 팬미팅 계약도 4일후에 할건데, 강다니엘이 데려온 해외 이벤트 기획자가 그 제3자에 껴서 알게되면 안될테니..
7. 소속사는 자꾸 말장난하면서 문제점 흐리는데, LM에 대행권이 있다해도 본질적으로 제3자 양도 계약이면 동의가 없었단건 계약 위반이고 이것이 핵심 쟁점임 (출처: 네이버 법률)
-이런 계약 위반 사항을 알고 강다니엘은 2월1일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시정 요구.
소속사는 강다니엘이 보낸 2월 1일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으로 본인들도 공동사업계약 수정해줄 ‘의사’가 감사하게도 있으시다고 했으나,
-결국 위반사항 수정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음-> 3월 4일 강다니엘은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다시 합의를 하려고 했음-> 합의가 되지않아 결국 3월 21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그럼 여기서 소속사의 언플을 한번 더 볼까?
이게 3월27일 소속사측 기사.
-27일엔 강다니엘이 2월1일 보낸(2월28일기한) 첫 내용증명에는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다가 3월4일 되서야 ‘갑작스레’ 공동사업계약 얘기 꺼냈다고 함. 그러나 디스패치를 보면 이 2월 내용증명의 회신에서 LM이 공동사업계약 수정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됨. 디스패치가 맞다면 27일 기사는 거짓이고 2월1일이나 3월 4일이나 계속 공동사업 계약 수정을 요구 했던것. 하도 언플하다보니 초기의 본인들 주장도 까먹은 셈
결론)
강다니엘은 다른 회사말고 자본금 100만원 있는 LM이랑 계약했고,
함께 앨범도 준비하고 돈없는 LM에 해외 사업 기획자까지 소개 해줬으나, 1월 28일 자기 몰래 LM이 제3자와 체결한 양도 계약의 존재를 알게됨.
이에 2월1일 내용증명을 보내 계속 시정을 요구했음. 합의 의사도 있었음. 그러나 결국 합의되지않았음. LM은 대신 이 상황이 언론에 알려진 3월 3일부터 언플을 미친듯이 했음. 결국 강다니엘은 3월 21일 계약 효력 정지 신청을 함.
애초에 조건보고 계약한것도 아니고 계약 해지되면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할 판이고 분쟁도 소속사가 비밀 계약해서 시작된건데. 돈에 눈이 멀었다느니 뜨더니 소속사 뒤통수 친다고..? 오히려 소속사가 강다니엘 뒤통수를 안쳤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상황임.
참고
소속사가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떤 워딩을 쓰면서 언플을하던,
핵심은 제3자에게 각종 권리를 양도한 계약에 대해 강다니엘이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했고, 사전 동의도 없었다는 것임. 그리고 이는 전속계약 위반임
강다니엘 측은 이후 소속사 언플에 대응않고 한마디 했음
익명성 뒤에서 인간성까지 상실한 주제에 잘 알지도 못하고 지어낸 말로 욕하는게 너무 어이 없어서 썼다.
강다니엘은 너네한테 잘못한거 없고 소속사가 잘못한 점에 대해 싸우고 있는거야..
소속사가 비밀계약으로 신뢰를 깨뜨린게 분쟁의 원인이고, 그래서 이 계약의 수정을 요구 한거고, 그 와중에 소속사는 각종 언플로 이미 깨진 신뢰를 자기들 손으로 박살냈고, 수정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강다니엘이 계약 효력 정지 신청을 한거야
제발 좀 그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