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보낼 때, 주소 확인 없이 새집주소로 우편물 발송이 가능한가요?
저는 2018.11.28.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담당경사와 계속 수사 중이었습니다.
항상 바쁜 일정 때문인지 연락도 없고.. 계속 그렇게 진행 중이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해당사건은 기소중지로 처분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에 문자를 받았어요.
그 번호로 전화해보니 검찰청이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경찰에서 해당사건을 검찰로 넘겨준 후 성명불상으로 기소중지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담당경사한테 처리결과를 받아보면 된다고 하여 알아보니, 한 달 전에 이미 처리결과에 대해 우편을 보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 받은 우편물이 없었어요. 어디로 보냈는지 물어보니 이사한 새집주소였어요.
저는 수사 도중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이사 갔다는 말을 경사님한테 얘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사 전 주소만 경찰청에 알려드렸지, 새집 주소는 알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수사 도중, 주민등록상 주소가 갑자기 변경되었으면 우편물(사건처리결과서 등)을 보낼 때 받을 수 있는 주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만약 제가 주소는 변경되었어도 그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확인 없이 추정하여 보내셨더라고요,, 그것도 한 달 전에..
경찰의 업무는 더욱 , 추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도중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확인하지 않고 보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사해서 변경된 상태라 확인 작업은 꼭 필요했다고 생각해요.(전 주소로 보내야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지, 현주소로 보내야 받을 수 있는지 정도..)
그래서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도중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우편물(사건처리결과통지서)을 보낼 때 확인 없이 새주소로 보내기도 하나요?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언제든 조회, 확인하는 부분도 업무범위에 있는 것인가요?
저와 비슷한 다른 사례들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