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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분장

mejurani |2019.05.11 22:29
조회 1,299 |추천 9
우선 글을 쓰기 앞서 방탈 정말 죄송합니다. 이 곳이 가장 많이 본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청원이라고 생각들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소중한 시간 1분 내어 청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많이 많이 퍼날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청원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동의 한표씩)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747  ---->청원 주소
---------------------------청원 내용 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분장을 법으로 명시해 주십시오.
청원내용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분장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만 국회의원분들께서 도무지 이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정부입법으로라도 제발 해결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첫째로 법이 바뀌어야 하고, 이러한 법을 토대로 병원현장이 바뀌어야 하며, 더 나아가 간호대학의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의료계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여전히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는 간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신다는게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하면 주사, 약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죠?
네 주사와 약은 환자를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환자에게 지금 필요한 처치가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처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사와 약마다 다양한 투여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의료장비를 다룰 수 있어야 하고 각종 검사시술수술에 대해 준비하고 전후간호를 시행해야 합니다.
감염관리, 환자안전, 병원환경관리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고 사람들이 이 모든 직업이 어떤 세세한 일을 하는지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의료인인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위에 직결되는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간호사들이 처한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 이해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에 간호법에 대해 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현직 간호사로서 간호법 원문을 읽어보았을 때 안타까운점이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간호법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간호계의 고질적인 문제의 근거가 되는 아주 악법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예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이 법을 예외시켜 주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병원들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떤 법적 제재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 잠시 신규간호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최근에 간호사 자살 관련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인력부족과 더불어 신규간호사의 부실한 교육과 관련한 업무과중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4년의 교육기간과 1000시간에 가까운 실습시간을 거쳐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 입사했으면 간호사로서 일을 시작하기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왜 신규간호사들은 힘들어하는 걸까요?
간호학생들은 스스로를 '병풍'이라고 지칭하는데요 벽에 병풍처럼 서있는다고 해서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간호학생들은 그 무수히 많은 실습시간동안 병원에서 배우는게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1000시간동안 간호사의 뒤통수만 쳐다보다가 졸업한다는 말입니다.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직원인 신규간호사조차 교육시키기 힘든데 실습생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줄 리 없습니다. 이건 정말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학교는 실습지에 내보내면 그만입니다. 학교에서 해주는 것은 각 실습과목당 한 번씩 있는 컨퍼런스가 전부입니다.
학생시절 '바이탈 측정기계'가 되어 전 병동 환자들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거나 혈당을 재며 각종 잔심부름만 해 본 사람들이 간호사 면허를 땄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간호사'로서 독립적으로 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규간호사들이 트레이닝 기간에 배워야 하는 내용들은 엄밀히 따지면 학생으로서 이미 충분히 실습했어야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3호).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학생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의료행위 실습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생으로서 경험한 병원과 간호사로서 경험한 병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 간호학생들은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게 되는 순간 임상과 학업의 괴리를 느끼게 되고 단 한 두 달간의 짧은 트레이닝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과 자괴감에 퇴사하거나 심한 경우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도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것이 한국의 의료계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계는.. 간호사의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에게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에게 엄연히 간호사가 해야할 일들을 맡깁니다.
제대로 된 간호사 한 명 키워내지 못하면서 간호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간호사의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법'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며 이 잘못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저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조항'의 예외를 간호조무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을 삭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국에 팔십만명에 가까운 간호조무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미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간호사의 일과 혼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조항을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 국가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법으로 규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그 무엇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수히 많은 의료행위를 법으로 하나하나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그 다양한 간호인력의 업무를 법으로 하나하나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의료행위와 한국의 의료행위는 전혀 다른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에는 RN, LPN, CNA, UAP 등 다양한 간호인력이 존재하고 이들의 업무분장이 매우 명확합니다.
본인들에게 면허된 이외의 어떠한 의료행위도 하지 못하며 법으로 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간호법입니다.

이번에 김상희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간호법을 발의하셨지요.
이런 걸 하셨어야 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분장을 법으로 명시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안하셨더군요.
심지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붕괴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셨더군요.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의료법 제80조의2). 또한 간호사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라목).
그러나 김상희 의원께서 새로 발의하신 간호조산법에 의하면 간호사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지도를 한다(간호조산법 제15조4호)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조가 어느새 업무가 되고 말았군요.
간호조산법 제1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는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에 의하면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매우 위험천만한 작금의 임상현장을 바로잡을 어떠한 명분도 없게 될 것입니다.
경운기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해서 대형중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중장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것이지요.
면허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에서 시작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대체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직종입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의 일을 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잘못된 현상입니다.
4년을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는 것이 간호학이며 이 지식을 기반으로 임상지식을 더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은 간호대학을 졸업하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는 길 외에는 없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정부부처의 높으신 고위 관직자분들 그리고 대통령님
아프면 국내 굴지의 병원에서 매우 유능한 의사들에게 치료받으실거죠?
응급실에서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곁을 지키는건 분명 간호사일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내려오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만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찾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관계 없다고 외면하시면 안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는 간호인력이 아닙니다.
지금도 요양보호사 데려다 간호조무사 일 시키는 병원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인력에 포함시키면 앞으로 현장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간호사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일을 해야죠..
직종 상관없이 일해도 된다면 면허는 왜 있고 자격은 왜 있습니까?

솔직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에서조차
간호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이 느껴져서 너무 안타깝고..
이 청원이 얼마나 동의를 받을지도 알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언젠가는 이 모든 부조리가 제 자리를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천수9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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