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종결권 권한이 경찰로 사실상 넘어가는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갈 경우 경찰조직이 수사권독립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자 합니다.
1. 경찰조직의 인사혁신 가능성. 가. 경찰조직의 핵심은 지방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 형사, 수사, 지능, 외사, 정보, 파트와 각 지 구대, 파출소의 방범파트이다. 나. 이들 부서 직원들은 관내 현황파악이 용이하지 않으면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빛어지는 경 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한 경찰서 안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게된다. 다. 즉, 지역 유지, 토호세력, 관 내 경찰대상 업소의 업주 등과 잘 알고 지내는 것이 다반사이 다. 라. 물론 이들과 잘 알고 지내는 것이 관내 정보파악이나 범죄예방에 용이한 점이 작용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마. 하지만 오랫동안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이들과 각 종 인연을 쌓고 지내는 과정에서 나 타나는 부작용 또한 막대하다.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 한 번 알고 넘어가자.
경찰서 안에는 지역 유지들로 구성된 범죄예방위원회 등 여러 유관단체가 존재하고 있다.이들 유관단체에 가입한 분들 다수가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일정부분 힘을 발휘하는 지역유지이거나, 재력이 상당한 분들이다.이분들이 일정한 시간과 재력을 낭비하면서 경찰서 관련 유관단체에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자.(그 의문점에 대한 즉답은 하지 않겠다.)다음은 경찰대상 업소 업주와의 유착부분이다.이번 버닝썬 사건 관련해서 한 가지 유착부분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어 설명하겠다.버닝썬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했는데, 입구에서 가드들에게 경찰이 제지당하여 업소 내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었다.정말 경찰이 버닝썬이 고용한 가드들을 힘으로 제압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였을까? 아직은 대한민국 경찰의 공권력이 죽지 않았다.그런데, 왜? 경찰이 버닝썬 내로 진입하지 못하였을까?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현재 경찰의 버닝썬 관련 수사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수사의 방향을 다른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경찰의 수사방향은 승리와 친분이 깊은 일명 윤 경찰총장(윤총경)(?) 및 그가 과거 재직하였던 강남경찰서 풍속파트, 수사파트 경찰관에 집중되어 있다.정말 강남 한복판에서 윤총경 하나 믿고 대형업소를 무사히 운영할 수 있을까?답은 웃기고 있네이다.서울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이 선망하는 쉽게 가기 힘든 부서가 4곳 있는데, 그 곳은 서울청 풍속파트,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 영등포경찰서이다.이 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말단 순경까지 나름 배경이 상당하다.물론 나도 위 거론된 곳 가운데 하나, 업무는 수사파트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다.즉, 버닝썬이 아무리 잘 나가도 담당 비간부 경찰관에게 잘못 보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버닝썬 내 이번 문제가 된 폭행 및 경찰의 독직폭행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여러가지 문제가 왜 감추어졌을까?그건 바로 버닝썬 관할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이다.왜?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의 수뢰혐의에 대한 의심제기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겠다.이번 버닝썬 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버닝썬 밖에서 과잉체포한 경찰관은 조직 내 여경 상대로 성적 문제를 일으킨 경찰관인데도 불구하고 조직내에서 문제없이 근무하고 있던 중이다.그런데, 이 경찰관이 어떤 이유로 오버까지 하면서 그랬을까?그건 지구대로 매 월 업소에서 상납되는 월정금때문이다.지금은 세상이 바뀌어 그런거 없을까? 아니다!. 아직도 그런거 있다. 버닝썬을 관할하는 강남서 역심지구대는 과거 서초서 역릉파출소 관할이었는데, 예전이나, 과거나 알짜 지역이다. 월정금이 상당하니 출동한 경찰관들이 업소 내로 들어가지 못하는거고 체포한 김모씨를 독직폭행에 가깝게 대우하는 것이다.이런 합리적 의심은 아마 경찰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현 조직 구성원이나 전 조직구성원들 모두 하고 있지 않을까?그리고 백날 버닝썬 관련 112신고 사항만 모아서 그 처리결과 수사해본들 아무 의미없다.버닝썬이 지구대 일반전화로 신고해서 유야무야한 사건들은 밝혀지지도 않았고...경찰의 버닝썬 관련 유착 경찰관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된 방향으로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착 관련 경찰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긴 제대로 수사방향 잡고 수사하다가는 경찰조직이 풍지박살날 처지에 처 해 있으니 이해도 되긴 된다.버닝썬 설명을 종합하자면 경찰관 인사관련 혁신 없이는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게 열릴 것이고 버닝썬 폭행 피해자 김모씨도 상당한 배경이 있음에도 경찰에게 억울한 피해를 당할 정도인데, 아무런 힘없는 일반 서민들은 과연 경찰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또 한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관악경찰서 형사파트 직원의 향응 접대 및 수뢰의혹인데, 이 경찰관이 행한 행위 및 접대한 업체 업주 모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결코 어울려서는 안되는 자들이 유착하였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어서 한 번 더 설명하겠다.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인근에는 서초동 구 뉴욕제과 및 제일생명 빌딩 인근에서 길을 지나가는 술에 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통하여 가짜술(캡틴큐에 콜라등을 타서 만든)을 제공하여 이들이 정신을 잃으면 이들의 현금이나 카드 현금써비스를 받아 바가지를 씌우고 여관에서 윤략녀에게 성관계를 시켜 신고 못하게 하는 일명 삐끼집들이 세력을 확장하여 약 15년 전부터 신림사거리일대(특히 보라매공원 방향)에 자리잡고 있는데, 범죄행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업주와 경찰관이 유착하여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부분에서 왜? 이들 업주가 경찰관과 유착되어야 하는지 짚고 넘어가자.먼저 호객행위 술집에서 피해를 당 한 피해자 10명 가운데 50% 이상은 관할 경찰서나 주소지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한다.신고하면 관할 경찰서 형사파트(당직)에서는 폭력행위등(갈취)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조서를 받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는 그에게 피해를 가한 업소의 위치를 모른다.하지만 형사파트 직원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업체를 이미 대충 알고 있거나 만일 모른다면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써비스를 받은 현금지급기에 설치된 카메라에 촬영된 용의자의 사진을 확보하면 탐문수사로 그의 신원을 100% 밝힐 수 있다.그런데 형사파트 직원과 업소 업주가 유착되면 업소 업주에게 몇 월, 몇 일, 금액 얼마만 알려주면 업소 업주는 확보하고 있는 일보를 통하여 그 일보에 기재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통하여 사전에 피해금액 얼마를 주고 서로 합의해 버리고 결국 담당 형사파트 직원은 피의자 불상 기소중지 사건으로 검찰로 기록을 송치해 버리면 아무탈 없이 그 사건은 묻혀지는거다.그런데 여기서 언급한 향응 받은 경찰은 관악경찰서에서 근무하다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었다가 다시 관악경찰서로 돌아와 문제를 일으킨것이다.즉 인사가 만사가 아닌 인사가 개판인 경찰조직인 것이다.
2. 경찰조직의 실적 우선주의 폐지
가. 경찰조직은 실적우선이라는 병폐 아니 악폐를 없애야 한다. 나. 이 문제 역시 국민의 생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까.! 우선 실적 우선주의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짚고 넘어가보자.
형사 및 수사파트의 경우 무슨 작전이다 무슨 검거기간이다 걸리면 정신없다.과장실 벽면에 각 팀, 직원 현황표에 그래프 못 올리면 죽는다.예를 들어 살인5점, 강도4점,, 절도3점, 폭력가운데 조직폭력 4점 일반폭력 1점, 마약 기타 범죄별로 점수 나누고 실적 강요하니 일선 직원들 실적 올리려고 눈에 불켠다.그런데, 의외로 실적 올리는거 생고생 해서 진짜 강도, 도둑, 조폭 안 잡아도 쉽게 실적 올릴 수 있다.위 1항에 하단에 언급된 호객행위 술집 하나 털어서 피해자 확보 많이 하고 업소 바지사장부터 접대부까지 모두 특수강도로 엮어 버리면 10명만 영장쳐도 점수가 40점이다.문제는 이들이 구속 후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이 기소할 때 폭력행위등(공동공갈)로 죄목변경해 버리니 문제지...그런데 실은 이들의 죄명은 특수강도가 아닌 폭력행위(공동공갈)이 맞다.검찰이 경찰 실적주의가 빛은 똥을 대신 치워주는 역할을 한 것이지...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경찰조직은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옳바른 죄명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아무리 실적에 눈이 멀어도 이런 짓 하면...답이 없겠지요! 또한 대한민국 조폭 가운데 절반은 수사파트에서 조직명도 만들어주고 조직강령도 만들어주고 위계질서를 표현한 조직도까지 만들어 준 건달이 아닌 양아지 집단인것 까지...
이런 두가지 문제를 경찰조직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경찰조직에게 수사권을 이양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내 장담하건데, 수사권이 경찰에게 이양되면 제일 먼저 수혜받을 쪽은 변호사 업계에서 일하는 경찰출신 사무장이고 그 다음은 경찰 민원대상 업소의 업주인데, 문제는 이들과 항상 부딪치는 대상들이 일반 서민들이라는 점이다.
아직까지 경찰조직은 감시받고 견제받으면서 속으로 도광양회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외부에서 경찰조직을 감찰하고 부패를 수사할 부서 및 인물을 수혈받아 경찰조직이 다시 태어났다는 국민적 평가를 받은 후 수사권 독립을 이루어도 늦지 않았다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