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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대한 문제점인 비방글을 남겨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ㅋㅋㅋ |2019.05.25 18:56
조회 250 |추천 0
국내의 크라우드 펀딩의 제품에 대한 단점이자 문제점인 댓글로 남겨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5천만원 가량과 별도로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제조사업체에서는 단점이나 문제점을 잘 설명하지 않았고,국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운영체제 OS를 개발업체에서는라이센스는 미포함 가격으로서 가격도 상당히 비싼 제품이였습니다.하지만 국내 한국의 고객센터에서 전화 해본 결과 상업성으로 제조사의 승인 없이하는 경우에는 불법복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에는 90일 평가판(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그 제품을 상업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되는게 맞는거겠죠?그런식으로 문제점을 댓글을 남겼고요.저의 입장에서 당연히 공공의 이익성목적이였던 부분이고요
해당 제품의 문제점은 이미 기사로 나오기도 했고,고소 사건은 이미 유명하지 않은 곳에서 기사도 나왔는데손해배상 사건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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