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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과 [추가정보] 제보

잔반농가 |2019.05.26 00:54
조회 1,247 |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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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2차 (190920)

[농림축산식품부의 잔반농가를 죽이는 불합리한 행정 탄압에서 구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4wMQ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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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1차 (19052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양돈농가 지원요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SSSz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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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양돈농가 잔반직접급이 금지 반대영상]

https://youtu.be/21LGHRJdt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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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농가 공통점은?…배합사료

http://d.kbs.co.kr/news/view.do?ncd=4285204

https://v.kakao.com/v/20190918210021382

‘잔반 사료’ 금지 반발…집단행동 예고 / KBS뉴스(News)  

https://www.youtube.com/watch?v=XpSs51U58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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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 민 호 소 문 (2차)

 

국민 여러분, 저희는 전국음식물사료연합회입니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로 인하여 포천, 연천의 피해농가들 못지않게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남은 음식물의 수거하여 적법한 시설과 가열방법에 의해 돼지에게 급여하는 잔반농가들의 연합회입니다.

 

이번이 지난 2019.05.2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의 대국민호소문에 이은 두 번째 호소문입니다. 부디 저희의 호소를 들어보시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잔반농가를 죽이는 불합리한 행정에서 저희들 잔반농가를 구해주세요.

 

특히 전국의 영양사 분들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분들 그리고 축산학과 및 관련 대학생 여러분, 오랜시간 저희와 함께해온 배출처 관계자 여러분, 또한, 환경을 걱정하시는 깨어있는 지식인 여러분, 마지막으로 농민의 편에 서주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저희들의 억울함을 들어보시고, 저희들을 지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우선하여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우리의 요청사항을 전달합니다.

 

첫째. 잔반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 3의 8호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을 추가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도 인정한, 합법적인 폐기물재활용시설설치로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가열처리 규정을 준수하는 농가는 제외한다는 항목을 조속히 추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남은 음식물의 이동제한이 금지된 기간 중 배합사료의 무상지원을 요청합니다. 또는 남은 음식물에대한 이동제한을 조속히 해제하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일부 지자체에서 배출처에 거래처 변경을 지시한 공문의 취소 및 이동제한 기간이 지난 이 후 기존 계약의 유지를 보증하여 줄 것과 해당 기간중의 수거중지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전국음식물사료연합회의 전 회원은 죽음을 불사하는 각오로 대응할 것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불합리한 행정탄압으로 인해 사실상 이미 죽음을 목적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에 수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대피소를 마련하고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그걸 수재민들에게 돈받고 제공하나요? 돈빌려줄테니 사쓰던가, 돈없으면 나가서 비맞고 굶어 죽으라고 쫒아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희 잔반농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청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합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나, 이후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을 천명합니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희는 지난 2019.05. 국민청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요청에 의한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남은 음식물(이후 잔반)의 돼지급여금지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후 입법과정의 여러 단계를 거쳐 저희의 목소리를 전달하였고, 최종적으로 2019.07.24.일자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재활용시설설치를 받은 경우는 제외로 하는 수정안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남은 음식물의 재활용으로 인한 유용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질병에의 대응으로 합법적인 시설을 통한 잔반의 가열급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환경부 및 법제처에서 잔반농가에 대한 부당한 제제에 대해 항거하고 있는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9.07.05일 공고(제2019-287호)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 3의 8호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반대를 위한 지난한 과정으로 인하여 탈진할 정도로 기력을 잃어버림으로서 이에 대해 미처 알아차리지도, 대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환경부로부터는 최종적으로 폐기물재활용시설설치농가는 제외한다는 결과물을 받았음에도, 농식품부로부터는 가축전염병발생시 아무리 폐기물재활용시설에 의한 남은 음식물의 적법한 가열조치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사료화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남은 음식물 자체를 이동제한해버리는 꼼수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부디 농림축산식품부의 잔반농가를 죽이는 불합리한 행정에서 잔반농가를 구해주세요.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사료농장에서 터졌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주장했듯이 잔반농장은 남은 음식물 배출처와 농장만을 오가며, 가열처리하여 급여하므로 잔반이 사료보다 더 안전하지만, 사료는 중국산 돼지혈분 원료사료 및 베트남 등지에서의 곡물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바이러스가 감염되고, 사료를 실은 차들이 이 농장 저 농장을 거쳐가는 등 오히려 위험하니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외쳤음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같은 양돈인으로써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우려한 바와 같이 사료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는데, 왜 잔반농가가 죽어야 합니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기존의 영세한 잔반농가를 이미 다 죽여놓고, 이제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한다고 빚을 내가며 합법적으로 준수한 농가들까지 죽이려 합니까?

 

지난 2019.09.16.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고, 17일자로 일시 이동중지와 함께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를 중지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9일자로 이동중지는 해제되었으나, 결국 농식품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어 남은 음식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종식까지 기한없는 이동제한을 걸어 거래처인 배출처에서 수거 자체를 해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농식품부에서 공문을 받은 지자체중 일부는 배출처에 거래처를 변경하라는 공문을 보내어 저희를 두번 죽이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잔반농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고통을 감내할 의향도 있었으나, 계약을 해지하고 거래처를 변경하라니요. 이러한 국가적 재앙이 초래된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해당기간동안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농민들에게 해당기간 사료를 무상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배출처에는 배출문제를 알아서 처리하라고 넘기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거래처를 변경하라니, 농장에 돼지들은 잔반을 못먹고 쫄졸 굶어가고 있는데, 아예 농민들까지 죽여버리라고 내몰고 있습니다. 도데체 이게 무슨 경우란 말입니까! 이렇게 거래처를 뺏겨버리면, 어렵사리 다시 재계약한다해도 다음에 구제역이라도 오면 또 거래처를 바꾸라고 할텐데, 어느 거래처가 저희들 잔반농가와 계약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야 말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깡패짓 하는 것 아닌지요? 농림축산식품부에게 등떠밀려 행정부가 농민(잔반양돈농가)을 탄압하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합법적 시설을 통한 가열급여라는 분명한 대응방안을 가진 잔반농가를 무슨 이유로 희롱하는 겁니까!

 

사료농가에서 걸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왜 잔반농가가 죽어야 하는 겁니까? 사료회사가 잔반농가들 다 죽이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그런지 일부 잔반농가에게 정부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줄테니 사료를 사다 먹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이러한 국가적 재난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되나요?

 

정부당국자 들에게 다시한번 묻습니다.

태풍에 수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대피소를 마련하고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그걸 수재민들에게 돈받고 제공하나요? 돈빌려줄테니 사쓰던가, 돈없으면 나가서 비맞고 굶어 죽으라고 쫒아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동안 유럽 및 전 세계에서는 음식물 재활용의 우수사례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축 전염병에 대응하기위한 충분한 법적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타국에서 남은 음식물의 비가열 급여로 인한 질병의 창궐에 겁을 먹고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형국이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부디 음식물류 재활용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 정책의 개선과 함께 일부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에게 휘둘리지 않고 공공선을 추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 대국민호소문을 올리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4wMQGg)도 다시금 올렸습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청원동의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전국의 영양사 분들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분들 그리고 축산학과 및 관련 대학생 여러분, 오랜시간 저희와 함께해온 배출처 관계자여러분, 또한, 환경을 걱정하시는 깨어있는 지식인 여러분, 마지막으로 농민의 편에 서주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과연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 보시고, 저희들을 지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9.09.22.

전국음식물사료축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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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은 음식물 사료의 장단점.

잔반에 포함된 다양한 영양성분이 돼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를 섭이한 돼지의 분뇨는 중금속이 없는 친환경적 퇴비원료가 되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통해 사료비용부담 완화는 물론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일거다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한돈협회에서는 잔반돼지가 예냉이 잘안되고(잘얼지않아 냉장보관이 어렵다는 뜻),

부패가 빨리 진행되며, 구웠을 때 특유의 악취나 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없는 폄훼이다.

(2016.03 월간피그: 돈육의 지방질,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_기사참조)

[현장에서는 돼지등급판정을 하다 보면 농가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방질이 좋지 못한 돼지들이 의외로 눈에 많이 띈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길 했더니 일부에서는 잔반돼지일거라며 일축해버린다.

물론 그들의 주장대로 잔반돼지일수도 있다. 그러나 출하농가 정보를 찾아보면 대부분이 일반 비육돈 생산농가였다. 그렇다면 일반 비육돈 생산농가에서 잔반을 먹여서 출하한 것일까? 왜 현장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그 내막이 궁금해진다.]

오히려 이는 배합사료먹인 돼지가 나쁜돼지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방부제ㆍ항생제 등 농약과 같은 약품에 범벅된 돼지라는 것. 오히려 잔반돼지와 같이 부패가 빨리된다는 것은 좋은돼지라는 반증이 된다.

 

 

 

남은 음식물 사료

장점

- 습식사료 제조방식 은 건조방식에 비해 생산원가가 매우 저렴함

- 수용성 단백질이 유출 되지 않아 단백질함유량이 높은 사료를 생산가능

- 고온순간건조로 영양분의 파괴가 적음

- 위생적이며 함수율이 낮아 장기보관에 좋음

- 생성된 생균사료는 효모와 유산균이 풍부하여 반추동물의 위에서 소화율을 높여주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단점

- 이물질 선별과 심하게 부패된 음식물의 투입금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건식사료 제조는 2차 분쇄한 후 진동체로 선별하여 포장하는 공정을 거치는데 처리량 부족과 경비과다로 아직 수익성이 없음



2. 배합사료의 단점

지난 구제역 및 AI의 발병은 배합사료농가에서 시작하여 창궐한 뒤 끝날 무렵 마지막에 잔반농가로 전이되었으나, 배합사료회사 및 언론의 농간으로 마지막에 걸린 잔반에서 모든 문제를 뒤집어 쒸움.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중국내 발병 원인의 56%를 차지하는 배합사료 및 사료포대와 이동경로에 의한 감염이 당시 구제역 및 AI의 발병 경로와 90% 일치함.

 

배합사료회사의 수송차량은 전국의 농장들을 경유함에 이들로 인한 교차오염이 가장 큰 문제이며,

현재 일부 원료사료에서도 ASFV가 검출되는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음.

또한, 유전자변형(GMO)곡물이 우리나라 가축 배합사료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에대한 안전성 논란이 있음.

- 해외수출용 中 돼지혈액 사료원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중국내 사료원료인 옥수수, 대두, 쌀, 밀, 정제곡물의 1-2%에서 ASF바이러스 검출

- GMO(유전자변형곡물) 사료 먹인 축산물은 어찌할 건가 (안전성 논란)

 

 

3. 배합사료 및 배합사료 급이 돈분의 중금속 함유

양돈분뇨는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

비나 가축분뇨액비는 비점오염물질로 토양오염원으로 또는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U에서는 1980년대부터 가축분뇨 시용수준을 질소와 인의 기준에 맞추어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돼지분뇨의 경우 아연(Zn)와 구리(Cu) 같은 특정 중금속이 우리나라에서는 퇴비의 원료로 이용할 수 없는 도시 고형폐기물이나 하수오니에 포함된 함량보다 높다는 보고(Mullins et al., 1982; Williams et al.,1984)도 있다.

이러한 원인은 성장촉진이나 사료효율 개선 등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료에 첨가되는 Cu, Zn, As, Mn, Fe 및 Se같은 미량원소들이 전량 동물체 내에서 이용되지 않고 일부 분뇨로 배출되기 때문이다(Sims & Wolf,1994).

양돈분뇨는 사료 내의 과다한 광물질의 첨가로 인해 지속적인 퇴비화 이용에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즉, 증체량과 사료 효율개선 목적으로 사료에 첨가되는 특정 광물질이 요구량을 훨씬 초과된 약리적 수준(phamacological level)으로 급여되어 체내에서 이용되지 못하거나 이용되었더라도 상당 양 분으로 배설된다.

 

4. 유럽 음식물 사료화 정책 변동

유럽 식품재활 가공협회(The European Former Foodstuff Processors Association, EFFPA)에 의하면 2015년 기준 500만톤의 재활용 가능한 식품이 동물사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700만 톤으로 증가 할 수 있다고 본다.

2001년 영국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태는 ‘가축부산물’을 포함하는 케이터링 폐기물(catering waste)을 가축사료로 가공하지 못하는 유럽연합 규정을 촉발시켰다. 케이터링 폐기물은 유럽연합 규정(EU 142/2011)에서 레스토랑이나 공공급식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음식물쓰레기로 정의된다.

현재 구제역으로 인한 ‘가공 동물성 단백질’과 ‘가축 부산물’의 동물 사료로 재가공은 여전히 금지되어있으나,

2013년에 반추동물(소, 양) 사료를 제외한 돼지 및 가금류에 대한 금지 조치는 해제되었다.

최근 연구 Selemdeeb et al.(2017)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전 과정평가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돼지 사료로 이용됐을 때 혐기성소화나 퇴비화처리보다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낮다는 것을 밝혔다.

(출처:EU 음식물쓰레기 현황과 감축 활동-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혜진)

 

유럽엽합의 개별 회원국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감축활동 및 관련 제도가 활발히 시행 중에 있지만 FUSION을 제외하고는 유럽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축활동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아직 유럽연합은 음식물쓰레기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 폐기물의 일부로 음식물쓰레기를 바라보는 관점이다보니, 재활용이 아닌 음식물쓰레기 관련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의 음식물 사료정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음식물을 동물에게 급여하지 못하게 한 관련 규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케이터링 폐기물재활용과, 가공된 동물성 단백질 급여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물 사료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대해 과학적 연구를 통해 제도적으로 이를 더 장려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5. 일본 에코피드 정책

과거 IMF이후 배합사료 가격의 폭등으로 급거 활성화 되었던 남은 음식물 재활용 정책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거의 비슷하게 국가에서 앞장서서 시작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이후 가정이나 식당에서 배출되어 매립 또는 소각되는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재활용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돼지사육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한 음식물찌꺼기의 사료화를 하나의 대안으로 하여 시행하였으나, 구제역 발생이후 영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원인을 가열하지 않은 남은음식물사료를 급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반추가축에게 급여를 금지하였고 반추가축이외의 동물에게는 반드시 가열하여 급여하는 등 남은음식물사료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추진하였다. 또, 배합사료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정책은 위축되었고, 2002년 이후로는 정부 지원금마저 끊었다.

(출처:2001_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사료의 사용현황과 안전성-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조병임)

 

한편, 일본은 우리보다 다소 늦기는 하였으나 에코피드(친환경사료)라는 이름으로 식품 잔반의 사료화를 추진하였고, 식품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사료의 생산을 독려함으로써 2012년부터 다시금 배합사료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음에 대비하여 사료자급률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수성은 2008부터 이들 조직이 식료품폐기물 공급과 에코피드 생산을 늘릴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15년까지 농후사료의 국내자급률을 14%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2020년까지 농후사료 자급률 목표 19%를 달성하기 위해 50만 TDN톤까지 생산 확대를 할 계획이다(“에코피드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2015년 5월 일본 농림수산성 축산진흥과). 또, 아직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2018년도 “에코피드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에서는 그보다 더한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09년에는 사료로서의 안정성, 영양성분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그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에코 피드 인증 제도」를 창설하였고, 2011년 5월부터는 「에코 피드를 이용한 축산물의 인증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일본정부에서는 2007년 식품재활용법을 개정하고 식품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식품기업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냈고, 우리나라의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주는 단어와 달리 [식품부산물사료]라는 용어를 확립하고, 에코피드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해 2006년 8월 30일 「식품부산물 이용사료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장 통지)(이하 ‘식품부산물사료 지침’)」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식품부산물사료 지침은 상위 법률의 직접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사료안전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상의 제반규정을 참작하여, 식품부산물을 이용하여 사료를 만들 경우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발한 것이다.

 

에코피드(Ecofeed)는 식품제조 부산물, 잉여식품, 조리부산물, 농장부산물 및 먹고 남은 음식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가축용 사료를 뜻한다. 친환경(ecological) 또는 절약(economical) 등을 의미하는 “에코(eco)”와 사료를 의미하는 “피드(feed)”를 합친 신조어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증제도를 구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시행은 철저히 민간중심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로 인하여, 잔반급여 양돈농가들이 결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전국음식물사료축산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였으며, 이번 정부의 잔반급여 금지라는 무책임하면서도 강제적인 개입에 대해 항의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일본정부와 같은 인식의 변화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하여 민간에서의 합법적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나라 식 에코피드 또한 틀림없이 성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본은 식품순환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사료의 자급률 향상 및 식품폐기물의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를위해 식품리사이클법을 제정하여 친환경사료를 만들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구비하였고, 한편으론 친환경사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에코피드 인증제도를 민간중심으로 운용하게 하였다. 농식품부산물이 많이 배출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웃 일본의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7.06.09. 일본 에코피드 인증제도-변호사 박경수 자료 일부 발췌)



6. 우리나라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 기준

우선, 우리나라도 [남은 음식물 사료]라는 법적 용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기타 34. 남은 음식물 사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는 용어와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것만 강조하다보니, 남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유럽연합과 같은 시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동물들에게 먹이고 있다고 말하고, 동물복지를 외치는 단체들은 잔반의 동물 급이 전면 중단을 외치고 있다. 구제역 파동이후 정부의 안이한 대책(보여주기식 안전에만 치중하다보니, 정확한 발생원인의 검토에 의한 적절한 방역대책 수립 부재)과 국익에 도움이 되고 환경에도 유익한 재활용 정책을 포기함으로서, 사료회사의 사익만을 채워주고 있으며, GMO식품들의 무한정 수입으로 인한 사료주권 및 국민건강에 대한 부분까지 포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료관리법에 엄연히 남은 음식물 사료라고 명기를 했음에도, 남은 음식물 사료로 전환되기까지의 과정은 폐기물 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보니 발생하게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문구가 있다. 또한, 남은 음식물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구분을 통한 용어의 순화 및 적정한 용어의 명기와 함께, 일본의 식품리사이클법과 같은 남은 음식물 사료와 관련한 독립된 특별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남은 음식물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의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서 명기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정부에서 올 7월부터 금지하겠다는 남은 음식물 사료(잔반) 직접급여 양돈농가는 전국에 단 257여 농가이다. 따라서 정부가 강제적인 규제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들 중 재활용 신고필증 또는 재활용 시설 설치 신고필증을 보유하지 않은 농가에게는 계도기간 및 자금지원을 통한 합법적 양성화를 실행한 이후 규제를 시행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과거 무허가축사는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음에도 정부는 계도기간과 이행기간을 주고 특별조치를 취하였는데, 잔반급여 양돈농가에게는 행정당국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위생적으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이들을 규제한다면, 이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부당한 사례라고 밖에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7. 보도자료 외_ASF관련 전사연(전국음식물사료축산연합) 입장

- 보도자료(갑지)

- 대국민 호소문

- 한돈협회 반박문

- 월간축산 기고문(예정)

- MBC 8시 뉴스데스크 190608[아프리카돼지열병_농가반발]

- 보도용 참고자료(청와대 국민청원 내용+댓글모음)

 

정부의 잔반금지에 따라 내놓은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1) 퇴비화 : 건조 퇴비화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검찰에서 내사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문제점은?

또한, 퇴비화해서 처리하겠다면 ASF오염우려가 있을지 모르는 퇴비를 만들어 전국토에 뿌리겠다는 소리가 된다. 가열처리 잔반급여는 중단하라면서 건조처리 퇴비(비료)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잔반의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에 돼지에 먹이는 건 안 되고, 가열처리없이 건조한 퇴비로 바이러스와 함께 농토에 뿌리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넌센스이다.

퇴비화는 단순히 탈수하고 수분조절제인 톱밥을 섞어서 교반시설에 넣어서 발효를 하는것인데 열처리라해봐야 발효로에서 올라가는 열인데 심부만 50도쯤 올라가겠지만, 겉부분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ASFV는 육포에서도 1000일을 견딘다는데 그럼 농장주변에 대부분 논과 밭에 그 바이러스퇴비를 살포할 것인가?

(2019.06.07_국민신문고_직접급이 중지 후 잔반처리 환경부 회신 참조)

 

농림부 기준대로라면, 제일 위험한 순서대로 보았을 때

사료 > 퇴비 > 사료화공장 > 잔반 순이다.

아무리 보아도 방역대응의 순서가 역순이 아닌가?


2) 일부에서는 잔반양돈농가들이 돈안들이고 잔반처리비를 받으며 마진을 키운다고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사료를 구입해 키우던 농가는 편하게 농장으로 가져다주는 사료를 받아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지출이 없지요. 그러나 잔반농가는 돼지를 키우는 와중에도 잔반수거를위한 시간투자 및 차량운행에따른 감가상각과 기름값, 싣고내리고 위생관리 및 처리를 위한 인력고용, 사료화를위한 시설투자 및 운영비(가열처리 보일러 기름값,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사용 및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 추가로 드는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잔반수거비용은 이러한 곳에 지출되는거지, 마냥 돈안들이고 마진을 키운다는 생각은 수박 겉핧기식 사고라는 것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고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대책없이 잔반을 금지하면, 그동안 투자한 시설은 고물이되고, 수거차량도 처분해야되며, 직원들도 내보내야하고, 거래처엔 위약금에 손해배상. 여기까지만해도 억소리 절로납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되는 직원들 심정은 또 어떨까요? 그런데 또 건강하지 못한 배합사료도 억지로 사먹여야되, 그렇게되면 과연 생계를 유지할 수나 있을까요?

이는 다수가 소수에게 가하는 린치이자, 마녀사냥일 뿐입니다.

 

3) 또 한편으로는, 돼지가 먹는 음식물은 80도,30분이상 가열해야하나, `일부영세한 농가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고합니다. 이부분은 [현재 잔반급여 양돈농가는 전국에 단 257농가이고, 지난 환경부 검열에서 단 3농가가 가열하지않고 먹였다 적발]된 일을 두고 일반화 한 점이 오류입니다. [단257농가중 단3농가에서 적발되어 그 3농가가 시정조치를 함에 현재 100% 문제가 없다]는 것은 빼먹었지요. 또,`일부 영세한 농가`라고 하는데... 영세한 농가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잔반급이를 위한 시설투자에 많으면 5억이상 10억까지도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 그러한 시설투자로 빚이 3~5억이 지다보니, 이를 두고 영세한 농가라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잔반으로 돈벌기위해, 돼지는 신경도 않쓴다고 하는 것과 같이, 이 또한 양돈농가를 폄훼하려는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4) 또, `돼지 급식을 일반사료로 바꿀 경우 생산단가가 올라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서 잔반농가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잔반농가는 수익성때문에 잔반급여중단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생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익성보다 가장 중요한건 잔반농가들은 잔반이 배합사료보다 월등히 건강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1~2%는 ASFV가 검출되고, 수입 유전자변형 곡물 등으로 만들며, 운송과정에 합성보존제를 잔뜩 첨가하고, 여러 농장을 돌아다니며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는 배합사료말구요! 그래서 농협에서 무상지원해주겠다고 전화왔을 때에도 잔반농가들이 장난하냐고 욕만 했었더랬죠. 한번 더 언급하지만 ‘1~2% ASFV검출되고, 유전자변형곡물로 만들고, 농장마다 다니면서 교차오염 발생시키는 사료’를 왜 ‘건강한 잔반’과 비교하고 억지로 바꾸라고 하냐구요. 그딴 배합사료 지원 필요없습니다. 잔반 직접급여 양돈농장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무서운 양돈농가입니다. 걸리면 다죽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 더 무서워합니다. 미치지않고서야 가열처리없이 그냥 먹일까요? 그래서 더 철저히 위생관리 가열처리합니다. 그런데도 가열처리없이 그냥 먹일지 확신할 수 없어서 금지시키겠다는건 말이 되는 대책입니까? 잔반농가는 건강한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여 키운 돼지에 대한 자긍심과 환경에도 기여하고 국익에도 보탬이 된다는 자부심이 강인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근거없는 논리로 사료회사를 대변하며, 잔반돼지와 잔반농가를 폄훼하는 한돈협회 하태식회장의 입장과 같은 선에 서계시는 일부 의원분들과는 절대로 다르시다고, 신창현의원님과 같이 저희와 함께 팀을 이루어, 국회에서 저희 농가들의 입장에 서 주실 동지들을 규합하여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5) 지금껏 구제역, AI, 광우병까지 외국에서 가축성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알고보면 배합사료와 운송과정 중 교차오염으로 다 문제를 일으켜 놓고, 전 국토에 창궐하고 난 마지막에야 잔반급여농가에서 걸리면 그 책임소지를 전부 잔반 탓으로 돌렸습니다. 사료회사의 이익과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회피를 위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남은 음식물 재활용이라는 숭고한 순환자원정책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잔반급여 양돈농가의 일원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잘못된 입법안과 정책을 개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돈협회의 말도 안되는 논리를 정확한 검증없이 받아들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탁상행정을 규탄합니다. 잔반급여 양돈농가들이 시름하는 이 시점에 CJ사료의 매각설이 나오고, 사료회사들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8. 관련 기사 및 링크모음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기간 19-05-24 ~ 19-06-2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양돈농가 지원요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SSSzF

 

자세한 정보. 네이트판. 억울해요.

https://m.pann.nate.com/talk/346554071

 

랑세스 프리미엄 동물용 소독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효과 입증 -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60765

 

해외수출용 中 돼지혈액 사료원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http://news.donga.com/3/all/20181227/93467135/1

 

중국내 사료원료인 옥수수, 대두, 쌀, 밀, 정제곡물의 1-2%에서 ASF바이러스 검출(영문)

https://farmweeknow.com/story-veterinarian-feed-likely-source-asf-china-0-188674

 

중·베트남산 톱밥... 현지서 돈분 거름사용…ASF 교차오염 배제 못해

http://chuksannews.mediaon.co.kr/news/article.html?no=179466

 

GMO 사료 먹인 축산물은 어찌할 건가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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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 민 호 소 문 (1차)

 

국민 여러분, 특히 전국의 영양사 분들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분들 그리고 축산학과 및 관련 대학생 여러분, 환경을 걱정하는 깨어있는 지식인 여러분, 마지막으로 농민의 편에 서주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저희들의 억울함을 들어보시고, 저희들을 지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희는 학교 등 대형급식소에서의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남은 음식물을 당일 수거하여, 가열처리 후 돼지에게 급여하는 잔반급여 양돈농가들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하여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60도이상 가열시 사멸되며, 현재 우리나라는 법으로도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급여시 80도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어, 가열처리를 통한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예방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범국가적 재앙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2019년 7월부로 금지하겠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이미 발병한 유럽과 러시아, 베트남, 중국 및 북한의 경우 아프리카돼지 열병이 창궐하게 된 이유로 남은 음식물의 급여를 통한 감염이 주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44%가 잔반이 감염원인이라고 하는데, 앞서 나열한 국가들은 잔반을 가열하지 않고 날 것으로 그대로 먹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쏙 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6%는 사료와 사료포대, 돼지 및 사람의 이동경로에서 감염되었다는 것은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과 같은 잔반급여 양돈농가들은 재활용되지 않는다면 폐기물이 되어 버려질 수 있는 음식자원의 재활용으로 환경에도 기여하고 있고, 국익에도 보탬이 되며, 학교와 같은 대형급식업체에서 영양사가 상주하며 건강한 식자재로 만든 음식들을 사람들이 먹고 남은 뒤 위생적으로 관리 및 수거하여 돼지에게 가열처리하여 먹임으로써, 유전자변형 곡물들로 만들어지는 사료보다 더 좋은 먹이를 주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우리 잔반급여 양돈농가를 포상하고, 더욱 권장함이 옳음에도, 어찌하여 오히려 탄압하려든단 말입니까!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가입니다. 남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가열처리라는 예방법을 법으로 시행하고 있고, 5분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를 살균할 수 있는 소독제가 있으며, 비무장지대에서 국토를 수호하는 국군장병들의 도움이면, 북한에서 내려오는 멧돼지에 대한 대응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창궐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수입되는 사료원료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1~2% 검출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오염된 돼지혈분으로 만들어진 원료사료가 수입되어 사료를 통한 감염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저희에게 배합사료를 먹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무서운 양돈농가의 일원이며,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엄연히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헌법에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방법상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학계와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의 내용을 "기본권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이 위 4가지 중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될 때 위헌이 됩니다.

 

그 중 방법의 적정성은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그 입법 목적 실현에 효과적인 것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즉 입법자가 도입한 수단이 목적 실현에 전혀 알맞지 않은 얼토당토않는 내용일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피해의 최소성은 입법자가 비록 어떤 방법을 이미 택했을지라도, 이보다 완화된 방법을 써서 기본권 제한을 보다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면 그 완화된 방법을 써야 함을 뜻합니다.

가령 행동의 `방법`을 제한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행동 `그 자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보면, 방법의 적정성에 있어, 정작 당사자인 우리 잔반급여 양돈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잔반급여 양돈농가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잔반급여 금지라는 수단을 내세웠으나, 가열처리라는 법적 근거에 의한 예방책이 있는 현재,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목적실현에 전혀 알맞지 않는 얼토당토않는 내용입니다.

 

또한 피해의 최소성을 들어 살펴보면, 문구 그대로가 저희의 입장에 그대로 들어맞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비록 잔반의 전면금지를 이미 택하였다 하여도, 이보다 완화된 방법인 가열처리 잔반급여라는 방법을 써서, 기본권 제한을 보다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으므로, 당연히 그 완화된 방법을 써야합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와 협력이 기본입니다. 그렇기에 다수결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화와 타협, 조정을 거치는 절차가 가지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큽니다. 입법 과정에서 상임 위원회의 전문적 검증과 본회의 단계의 협의, 정당 내부의 사전 협의 등 다층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이러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직 환경부의 개정 법안조차 입법예고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회 심의,의결과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까지 논의를 위한 절차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오는 7월에는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전면금지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전에 합리적 결정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의 형식적 절차가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의사 결정자들이 공공선이 아닌 다른 이익을 추구하여 행동하고 있거나, 혹은 합리성을 검증하는 과정에 별개의 이익이 개입되었기 때문, 혹은 양쪽 모두인 경우입니다.

 

저희는 음식물쓰레기를 돼지에게 먹이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막겠다며,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가열처리한 잔반의 급여까지 금지하겠다고 하며, 마치 저희를 죄인인양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횡포이자 집단의 악입니다!

 

영화 '변호인'의 대사를 빌어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 저희 257여의 잔반급여 양돈농가들도 어엿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민이 못 산다고 법의 보호도 민주주의도 못 누린다는 건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257여 잔반급여 농가들도 민주주의에 의한 법의 보호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피고인을 죄인취급하는 그 어떤 관행도 본 변호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에 부당한 사용! 그것을 가리는 게 이번 재판에 핵심 아닙니까?

- 잔반급여 양돈농가는 죄인이 아닙니다. 남은 음식물의 위생적인 재활용으로 환경에 기여하고, 국익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가열처리 잔반급여마저 전면금지하려는 강제적인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반대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저희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남겼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억울함에 동감해 주시고, 의견에 귀를 기울려 주시어,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오!

 

마땅한 대책없이 잔반급여가 금지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환경에의 피해는 증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남은 음식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이 되고, 그로인한 음출수의 처리와 불법 매립 및 폐기로 인해 환경오염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거비용이 오를 수 밖에 없으며, 학교 및 대형 급식소에서의 수거비용 지출은 결국 급식비의 인상을 가져오게 되거나, 단가를 맞추기 위해 식자재 선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책임은 누가 져야한단 말입니까!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특히 전국의 영양사 분들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분들 그리고 축산학과 및 관련 대학생 여러분, 환경을 걱정하는 깨어있는 지식인 여러분, 마지막으로 농민의 편에 서주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과연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 보시고, 저희들을 지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9.06.05.


------------------------------------------------------------------2019.06.05 [ 대국민 호소문 ]을 추가했습니다.추가 정보 #1 : 읽어보시고 동감하시면 최하단에 추천 꾹~ 부탁드려요.2019.05.28에 한돈협회 성명서에 대한 반박성명을 추가하였습니다.------------------------------------------------------------------
[한돈협회 성명에 대한 반박성명서]
“ASF 방역 여론으로 호도말고 팩트로 승부하자”
한돈협회, 어긋난 기준의 비교 및 호도로 잘못된 여론 조장

1. 지난 24일 KBS 뉴스9 < 농가 3곳 때문에 잔반 사용 금지?... 양돈농가 반발>에 따르면 환경부는 “잔반을 80℃에서 30분간 끓이면 문제가 없는데, 현장조사 결과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가 3곳 때문에 잔반 사용에 제한을 할 것”이라 보도한 내용은 한돈협회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므로, 환경부와 공영방송인 KBS는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보도를 한 것이다. 

2. ASF는 재앙이다. 백신도 치료책도 현재 상용화된 것은 없다. 그러나 스페인에서는 92프로의 방어율을 가진 백신이 개발되었으며, 중국도 백신 개발을 완료하고 임상실험에 들어갔다. 이미 ASF에 초가삼간을 다 태운 중국도 비록 뒤늦은 초유의 사태에도 백신개발에 안간 힘을 쏟고 있고, 백신이 상용화 된다면 전 세계적인 독점 판매를 통해 ASF의 치료 및 홍보를 통해 국익을 증대하게 될 것이다. 반면, 한돈협회는 유럽, 동남아, 중국과 같은 비가열 잔반급여가 아닌, 합법적 예방책인 가열처리 잔반급여 조차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유럽, 동남아, 중국의 경우 이미 유입되어 열악한 소규모 가계식 영농환경에서의 비가열 잔반급여(발병원인 43%) 뿐만 아니라 사료와 사료포대, 평활한 대지를 통한 가축 및 사람의 이동경로를 따른 급속도의 전파(발병원인 57%)로 더 이상의 방역을 포기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백신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 양돈농가를 대표한다는 한돈 협회는 사료의 유해성은 논하지 않고, 잔반만을 주범인양 호도하고 있다.

3. 이미 국제기구는 중국 다음으로 북한과 우리나라를 ASF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목했다. 이는 지리적인 인접성으로 인한 상황이나, 북한과 우리나라는 비무장지대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접지역을 통한 ASF의 유입이 걱정된다면 북한에서 내려오는 야생 멧돼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뿐이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철책을 맏고있는 국군 장병들의 협조로도 충분하며, 또한 유럽에서 20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전면 금지하게 된 것은 이미 유입되어 토착화한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가열처리한 잔반급여를 뒤늦게 이행한다 하여도 그 외의 요인으로 인하여 ASF의 감염을 막을 수 없기에 처해진 조치일 뿐이다. 더군다나 2013년부터는 돼지에게 음식물 사료를 주는 것을 다시 허용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유럽에서는 남은 음식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올바른 대처로 우리나라의 잔반 재활용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등급을 구분하여 재활용한 양질의 남은 음식물 사료를 음식물 폐기물로 일반화 하여 동일시 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동물단체와 한돈협회의 억지스러움에 통탄할 따름이다.

4. 단 하나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또한,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효과가 입증된 소독약이 있다. 더구나 잔반을 가열처리하여 급여하는 양돈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단 257곳이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가열처리라는 예방법이 있는 한 이들로 인한 문제는 더 이상 없다. 오히려 발생원인의 57%로 알려진 공항만 등 축가공물 수입과정에서의 ASFV 유입과 사료 및 사료포대 등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의 점검 및 유해성을 검토하고, 현재도 창궐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등지의 사료원료수입을 즉시 금지함이 더욱 올바른 방역대책일 것이다. 만의 하나라는 사태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준법적인 잔반급여를 시행하는 257여 양돈농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우선시 한 후, 잔반의 전면금지를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전국의 양돈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야할 한돈협회가 소규모 잔반농가는 외면하고, 전 국민에게 남은 음식물은 폐기물이라는 편견을 부각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자원의 재활용을 우선시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돈협회는 각성하라!

2019년 05월 28일
전국음식물사료축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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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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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글 하단 메일 발송 명단 참조

안녕하십니까 기자님.미리 정보공유를 하지 못하여,
지금이나마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보내드리오니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같이 보내드리는 정보들로 후속 기사화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5/24 KBS 뉴스에도 나왔던 환경부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
이번 일은 거대 사료회사와 소속 농장이 아프리카열병을 핑계로 양돈협회와 농식품부를 움직여 소규모 잔반농장을 없애려는 움직임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AI(조류독감) 발생시에는 배합사료에서 AI전파를 다해놓고, 그 바람에 사료농가에서 큰 문제가 생겼었고, 잔반농가는 그나마 보전했었는데, 나중에는 잔반때문에 이러한 사달이 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일이 있었다. 부디 이번만은 그런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기사화가 어려울 지도 모르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인식으로 호도된 여론에 의해 휘둘리는 것보다는 팩트로 승부하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24일 간담회 당시 있었던 환경부, 농식품부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시간에 있었던 질의/제안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정보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비록 환경부와 농축산부 담당자들은 제대로 답변을 주지못하고,
돌아가서 검토해서 회신하겠다고만 하였습니다만,
저희의 질의 및 제안은 이러했습니다.
(1~5.캐나다 환경단체 소속 질의)
1. 농식품부에 질의합니다. 아프리카열병관련 사례로 유럽, 동남아, 중국과 같은 발병사례를 들었는데, 그런 나라들에 우리나라처럼 가열처리(돼지:80℃,30분이상)를 법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나라가 있었는지? (반대로 가열처리를 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어디어디인지?)
2.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을 가진 나라들과 비교를 했어야 하지 않았는지, 비교대상이 적절치 못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3. 우리의 기준과 비슷하다 생각되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아프리카열병이라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 잔반급여를 허가하고 있음에도 경고조치(warning)수준이지, 급여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4. 중국의 예를 사례로 들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 사례 중 잔반을 통한 경우가 약44%인데, 나머지 56%는 어떠한 경우인지요?
5. 저희가 중국 사이트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6%는 사료의 이동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 및 사료포대, 사람의 이동경로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것인데, 그렇다면 사료부터 시작해 모든 것에대해 전면금지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6. 환경부에 질의합니다. 잔반금지에 의해 남은음식물의 처리에 대해 이번 간담회에 앞서 방문하여 질의드렸었는데, 당시 바이오가스를 통한 처리를 하실예정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에의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7~8. 음식물자원화협회장 질의)
7. 사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긴급수입금지조치를 취하셨는지?
8. 당장 남은음식물 수거에 지장이 생기면 발생되는 남은 음식물 처리 및 추가로 발생되는 음폐수 처리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9~12. 전국음식물축산사료연합 소속 질의/제안)
9. 법안이 너무 졸속하게 처리된 것이 아닌지. 정작 이해 당사자인 농가들은 이런 일이 있도록 농식품부나 환경부에서 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었다. 잔반농가 257농가에 연락하고 의견수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번 간담회도 우리들에게 연락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다. 이런자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되어 농장들간에 물어물어가며 전국에서 찾아온 것이다. 현재 발병상황도 아니지만, 또 아무리 긴급하다고 하여도 이게 개엄령도 아니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법 개정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는가?
10. 간담회 시작하면서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잔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러한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사의 대주주가 사료회사의 대주주이다. 과연 이것이 객관적인 보도라고 할수 있는가? 저희도 그 뉴스를 보고 어찌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분해했다. 그런데 지금은 합법적으로 처리하고있는 우리들을 죄인취급하고 있다. 현재 잔반농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론과 부정적 시각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데, 언론중재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이를 바로잡는다면, 그 후에 환경부에서 법을 재개정해 줄 수 있는지?
11.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바로잡겠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환경부 농식품부에서 지도해주시고, 위법하는 농가 및 잔반차주는 우리가 나서서 단속하고, 신고하겠다. 전체 잔반농가 중 3농가에 문제점이 있었다는데,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3명이 했다고 해서 전국민에게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소수의 샘플과 너무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이미 법안의 형평성이 무너져있다고 생각이 된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부분들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농식품부에서 나서서 홍보를 할수도 있지 않겠나?
12. 우리 잔반농가는 사료 및 곡물의 수입대체효과, 남은음식물 재활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환경보전 및 잔반의 가공처리를 위한 인력고용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사료회사에 비해 더욱 국익에 기여하고 있다. 앞서 법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포괄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어느날 농식품부장관의 말한마디에 갑자기 잔반농가의 모든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게된다면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뿐만 아니라 각 농가의 시설투자비용 등 생계를 위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정녕 농식품부장관의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살얼음판위를 기듯이 불안하게 살아가라는 말인가. 어떤 경우라도 특정한 경우에 맞는 특정한 대응이 취해져야하는것 아닌가. 독감에 항암제 놓으면 합병증으로 죽는다. 부디 법이 좀 더 공정하고, 소통과 협의로써 법안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 및 관리방안 등을 마련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13~15. 음식물자원화협회장 질의/제안)
13. 이미 일은 저질러 졌고, 공은 환경부로 넘어갔다. 추후 농식품부 장관의 정지요청이 온다면 바로 받아들일 것인가?
14. 알고는 있겠지만 문제의 원인은 합법적인 농가들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일부 농가와 수집운반업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체로 처리능력이 없는 수집운반업자들이 불법을 자행하다보니, 여기서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 이 부분이 방역의 사각지대이니 우리 협회에서도 돕겠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벌제도이다. 이런 업자들을 발견하면 우리에게 신고해달라. 현상금을 걸고 파파라치제도를 이 부분에 적용하려한다, 자발적으로 진행하겠다. 또, 이러한 법안도 발의하려고 하니 환경부도 협조하여 주시면 좋겠다.
15. 잔반농가에의 지도,단속 또한 한달에 두번씩 담당관제를 지정해서 인력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활용가능한 기록(보일러 가동기록, 전력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계량기의 기록지)의 확보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달라.
(16~19. 전국음식물축산사료연합 소속 기타 질의 및 제안 요약)
16. 잔반돼지가 안좋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히 검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사해달라, 대한민국 최고 인기종인 이베리코나 한돈과 비교해달라.
17. 자가처리농장은 자기 돼지들을 잘 키우기위해 위생적이고, 깨끗한 음식물만 수거한다. 반대로 종합처리업체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음식물 쓰레기로 보이는 수준의 잔반도 가져다 쓰는데, 더 잘하고 있는 우리에게 상은 못 줄 망정 왜 우리들만 잔반급여를 중단하라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돼지는 재산이다. 우리는 쓰레기를 돼지에게 먹이고 있지 않다. 단체급식, 학교급식과 같이 아이들이 먹는 음식과 동일한 음식을 먹인다. 이러한 오해를 풀어달라.
18. 지금 여기 모여있는 농가들은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에도 앞장서고있는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하고 있는 농장에 자부심도 있다. 그런데도 갑자기 이 업을 중단해야 한다면, 이미 들어간 시설투자비용 등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19. 직접급여를 중단한다면, 업종변경을 통한 사료생산설비 설치자금 지원 및 생산자격을 부여해줘야 하는 것아닌가. 현재 단미사료설치자격을 받으려면 공장건물에 필요설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면 불가하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외에도 국토부에서 협조를 해줘야하는 사항이다. 잔반농장(농지,목장지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어 달라.

상기 윗 글과 같은 내용들로 현재 상황에 대해 잘 인지해주시고, 팩트를 통한 공론화에 많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첨부파일을 포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 기사를 내시던 여러 기자님들에게 같이 발송합니다.
또한 각 방송사에 제보로 올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일발송 명단.
편상욱 기자 pete@sbs.co.kr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주영진 기자 bomnae@sbs.co.kr
출처 : SBS 뉴스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황경주 기자 race@kbs.co.kr
조혜진 기자 jin2@kbs.co.kr
출처 : KBS 뉴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한정희 기자 penergy@chukkyung.co.kr
출처 : 축산경제신문

손석희 대표 sohn.sukhee@jtbc.co.kr
출처 : JTBC

기사제보 : KBS, MBC, SBS,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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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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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다시 살펴봐도 이 개정안은 졸속입니다. 
반박성명에도 기재한 내용이지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잔반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렸다는 중국(44%)이나 러시아(36%)에서는 잔반을 가열처리하지않고 먹였습니다. 열악한 비위생 소규모 가계식 영농환경에서 걸린것입니다. 대규모 국영농장에서는 단 3곳에서만 발병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가이면서도, 법으로도 가열처리후 급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7 잔반양돈농가도 내 자식같은 돼지들 먹인다는 마음으로 위생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대상조차 안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를 우리에게 들이미나요? 

또, 유럽은 20년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 잔반을 전면금지했다고 우리도 그래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20년도 전 열악한 영농환경에서 유입되어 이미 토착화한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가열처리한 잔반급여를 뒤늦게 이행한다 하여도 그 외의 요인으로 인하여 ASF의 감염을 막을 수 없기에 처해진 조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같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에서 왜 그런 바보같은 짓을 해야합니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지요. 오히려 유럽에서는 2013년 부터 돼지에게 음식물 사료를 주는것을 다시 허용하였고, 남은 음식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올바른 대처로 우리나라의 잔반 재활용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잔반농가들은 정부에 배합사료를 구입해서 쓸 수있게 지원해 달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잔반을 계속 쓸테니, 잔반을 단미사료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할수 있게 지원해 달라고 했지요. 배합사료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농축산식품부와 한돈협회입니다. 오히려 잔반농가는 배합사료에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반이 더 친환경적이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며, 국익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난 AI,구제역때도 배합사료로 인해서 다 전파해놓고 마지막에 잔반농가에서도 걸리자 전부 잔반때문이라고 호도를 했었지요. 그런데 아래 기사를 보시죠. 과연 잔반급여를 중지하고 배합사료를 먹이는 것이 안전한 길인가요? 저희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히 신념을 지켜나가려는 것입니다.

정보공유

해외수출용 中 돼지혈액 원료 사료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http://news.donga.com/3/all/20181227/93467135/1GMO

중국내 사료원료인 옥수수, 대두, 쌀, 밀, 정제곡물의 1-2%에서 ASF바이러스 검출(영문)https://farmweeknow.com/story-veterinarian-feed-likely-source-asf-china-0-188674
GMO(유전자 변형) 사료 먹인 축산물은 어찌할 건가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06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면 유전자변형 원료로 만드는 사료가 더욱 위해하니 사료회사부터 친환경 유기농 원료를 쓰라고 해야겠지요. 게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머금은 일부 사료 원료들까지 있었다니! 반면 잔반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잔반급여 양돈농가는 돼지가 자식같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같이 아이들이 먹는 음식과 동일한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수거하여 가열처리후 죽으로 만들어 돼지에게 급여합니다. 영양사가 상주하고 매일같이 건강한 식자재로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당일에 위생적으로 수거하여 먹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돼지고기가 국민 건강에 더 유익할까요? 녹색식자재의 재활용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잔반양돈농가들까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말그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불량한 곳들과 똑같이 보아야 하나요? 오히려 이러한 농장이 더 늘어나야 환경과 국익에 더욱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잔반을 직접 사료화하는 농장 모두가 음식물쓰레기를 먹인다는 편견과 오해, 그리고 잘못된 일반화에 반대합니다.

또, 환경부에 의하면 2017년도 기준 하루 평균 음식물폐기물 배출량이 1만5천9백3톤인데 이중에 매립과 소각 외에 재활용 되는 음식물폐기물이 1만4천2백6십2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중에 43.4% 6천1백8십4톤이 동물들 먹이나 사료로 가공되는데 쓰인다고 합니다. 동물들에게 잔반을 전면 금지할 경우에 매일 6천톤 이상되는 음식물폐기물을 대체 어떻게 처리할지가 모호해지는거죠. 그런데 일명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부르는 그중에는 대형급식소, 학교와 같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남은 음식물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중에도 257 잔반양돈 농가는 상급 양질의 잔반만을 수거해 돼지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해야할까요? 음식물 쓰레기도 있지만, 위생적이고 양질의 남은음식물도 있습니다. 사료로 재활용되지못하고 그냥 버려지면 이런 양질의 남은 음식물이 그제서야 쓰레기가 되는겁니다. 그러면 환경이 위협받게 되겠죠. 환경이 위협받으면 사람이나, 동물에게도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동물들에게 잔반사료를 주는것을 전면 금지를 하려면, 합법적 준수한 농가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우선되어야 할겁니다. 소수의 257 잔반양돈농가를 살리고, 나머지를 막아야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나요? 

일부에서는 잔반양돈농가들이 돈안들이고 잔반처리비를 받으며 마진을 키운다고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사료를 구입해 키우던 농가는 편하게 농장으로 가져다주는 사료를 받아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지출이 없지요. 그러나 잔반농가는 돼지를 키우는 와중에도 잔반수거를위한 시간투자 및 차량운행에따른 감가상각과 기름값, 싣고내리고 위생관리 및 처리를 위한 인력고용, 사료화를위한 시설투자 및 운영비(가열처리 보일러 기름값,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사용 및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 추가로 드는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잔반수거비용은 이러한 곳에 지출되는거지, 마냥 돈안들이고 마진을 키운다는 생각은 수박 겉핧기식 사고라는 것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고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대책없이 잔반을 금지하면, 그동안 투자한 시설은 고물이되고, 수거차량도 처분해야되며, 직원들도 내보내야하고, 거래처엔 위약금에 손해배상. 여기까지만해도 억소리 절로납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되는 직원들 심정은 또 어떨까요? 그런데 또 건강하지 못한 배합사료도 억지로 사먹여야되, 그렇게되면 과연 생계를 유지할 수나 있을까요?

이는 다수가 소수에게 가하는 린치이자, 마녀사냥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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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SSSz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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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양돈농가 지원요청
청원기간 19-05-24 ~ 19-06-23

저희는 전국음식물사료축산연합입니다.
지난 2019. 5. 13.에 환경부공고 제2019-342호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예고함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대책방안 등을 건의하고자 이 문서를 작성합니다.

우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방역당국의 노력에 양돈농가의 일원으로서 감사하고 있으며, 완벽한 방제를 위한 노력에도 공감하고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다만, 우리 나라는 곡물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료 원료를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반면, 음식물 폐기물은 넘쳐나 그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며, 환경적으로도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에대해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을 제한하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에도 깊은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음식물 폐기물은 최종적으로 폐기물로써 버려지기 전에 양호한 상태로 수거되어 퇴비 및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는 순간 더이상 음식물 폐기물이라 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순환자원으로써의 역활을 다하게 됨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폐기물이 되기전 남은음식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잔반 외 음식물 쓰레기나 음식물 폐기물로 호칭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남은음식물(이하 잔반)에도 여러 단계의 품질이 있습니다. 가정집이나 소규모식당에서 배출되는 잔반은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썩은 수준의 폐기물이나, 학교급식이나 군부대 및 대형 회사의 급식 잔반은 양질의 사료로써 손색이 없어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따라서 저질의 잔반과 양질의 잔반을 구분하여 쓰레기와 사료로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오히려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 2013년 9월 10일자로 환경부와 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가 기획한 환경부 시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사료는 치솟는 곡물가의 대체자원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며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음식물 사료를 활용해 생산한 축산물의 품질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국민들에게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는 다르게 잔반이 더이상 쓰레기나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임을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리며, 이번 농식품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방안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식품부 방안에 대한 문제점> .
1.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여 60℃ 이상에서 30분 이상이면 사멸된다는 학술적 자료가 있고 현행법에도 80℃ 이상에서 30분이상 가열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농식품부 요청에 의한 사안이라고는 하나)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일시적이나마 잔반급여를 제한하고, 향후 잔반급여 자체를 막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책임을 잔반급여 농가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방법이 있고, 현재 시행중임에도 쉽게 얘기하자면 '관리감독이 힘들고 귀찮으니 그냥 먹이지마'라는 무책임한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합리적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 또한 자가처리업체는 규제 대상이고, 종합처리업체는 예외로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논리가 맞지않습니다. 적법한 자가처리(남은음식물 가열처리 사료화)를 통한 급여를 이행함에도 규제대상으로 구분한 이유가 [남은음식물을 자가급여 가축농가에서 전체 남은음식물 13,458톤/일중 2,884톤/일(21.4%)의 음식물을 재활용하고 있어, 전면금지시 기존 처리시설에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여 음식물 처리 반입 거부 등 “음식물 대란” 발생 우려]때문이라면 자가처리업체는 희생만 하라는 것인가요? 그에따른 수용가능한 보상 및 대응 방안의 마련을 요청합니다.

3. 정부는 단순한 법령의 개정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합니다.
소규모 업체 및 양돈농가에서의 80℃이상 30분이상 가열 준수가 의심되면 더욱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위법하게 해서는 돼지를 사육할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하는데, 계도 및 양성화 대신 규제를 통한 금제만 가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관리감독업무의 태만이자 농가에의 책임전가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정부발표에 따르면 양돈농가는 266호에 불과한데 이것조차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현재 잔반급여를 일시 중단한다면, 농가의 기 시설투자와 차량 및 인력 등 제반 운영의 원인으로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어, 부채 및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느냐 죽느냐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지요? 지원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건의 및 대책방안> 을 제안합니다.
1. 종합처리업체와 자가처리업체업체의 동일한 기준적용
자가처리업체업체도 기준 심사를 거쳐 허가해 주고, 사후 관리를 종합처리업체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 소중한 자원도 활용하여 국익에 도음이 되고 잔반 양돈농가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남은음식물의 건식사료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자금지원
-건식사료는 고온 건조가 필수로 AFS 문제도 해결되며, 일자리 창출로 정부정책에도 부합합니다.

3. 담당 부서의 관리 강화
상기와 같이 시행하고 불법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무허가 잔반 사료급여를 근절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결 론>
존경하는 정부 당국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안목이 뒷받침되어야,
폐기되어 버려질 수 있는 양질의 식품자원을 사료로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도록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적법한 잔반급여 양돈농가야 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음식물사료입니다.
쓰레기와 사료는 엄연히 다른 것이며, 저희는 돼지에게 쓰레기를 먹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후로 강제 폐업 쪽으로 간다면 잔반 양돈농가의 엄청난 저항과 막대한
보상요구 및 잔반 수거 거부를 통한 국가적인 재난이 불 보듯 뻔하므로
슬기로운 정책을 재고하여 내어주실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음식물사료축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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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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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첫째.
지난 2019. 5. 13.에 환경부공고 제2019-342호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규제영향분석서]를 살펴보면 정부에서도 고심을 한 흔적을 옅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 '폐기물관리법'상 지자체에 재활용신고 후 사료공정(돼지: 80℃ 30분, 개: 100℃ 30분)을 거쳐 급여 가능하나, 일부 농가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만 하고 사료공정을 하지 않은 비위생적 급여가 문제 ]라는 것에도 역시 동의합니다.

다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시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의 직접생산 급여 금지 필요 ]라고 명기하고는

[다.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에서는
[(목표) 남은음식물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병 사전에 예방.
(효과) 사료공정법(돼지: 80℃ 30분, 개: 100℃ 30분)에 따른 남은음식물의 가축에게 급여로 가축전염병 발생 억제 ] 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목표)와 (효과)가 상충하고, [나.]와 [다.]또한 상충합니다.

요약하면, [정부개입]으로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의 직접생산 급여 금지]를 제안하면서 (목표)에서는 일부 성과를 기대하나, (효과)에서는 [사료공정법(돼지: 80℃ 30분, 개: 100℃ 30분)에 따른 남은음식물의 가축에게 급여로 가축전염병 발생 억제]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논하고 있는 격입니다.

애초 (문제점)으로 제시한 항목에서
[ '폐기물관리법'상 지자체에 재활용신고 후 사료공정(돼지: 80℃ 30분, 개: 100℃ 30분)을 거쳐 급여 가능]
은 문제가 아니라 현황이고, 그 하단의 [ - 일부 농가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만 하고 사료공정을 하지 않은 비위생적 급여가 문제 ]라는 단서 조항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에서 문제점으로 논한 상황의 현황이 되려 효과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황>에서 제시한 [양돈농가 약 6,300호중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는 약 266호(4.2%)이며, 개사육 농가는 약 2,097호 농가 대부분이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개사육 농가는 약 2,097호이니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있음에 다소 수긍할 수는 있으나, 양돈농가는 [ * (돼지) 266호 지도점검(‘19.3.∼4) 결과, 재활용 미신고 11개소, 준수사항 위반 3개소 적발]을 하였다고 하니, 양돈농가는 정부에서 100%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규제의 대상은 양돈농가가 아닌 [- 일부 (개사육) 농가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만 하고 사료공정을 하지 않은 비위생적 급여가 문제]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양돈 농가 266호 중 재활용 미신고 11개소, 준수사항 위반 3개소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이행한다면, 이미 양돈농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100% 적법한 대응(남은음식물 직접 생산(가열처리한 사료화) 급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둘째.
상기의 사항을 차치하고, [3. 대안의 발굴.검토]를 살펴보면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자가급여 가축농가 관리강화 >
< 비규제대안 :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가축농가의 시설자금 지원 >
< 규제대안 1 : 남은음식물 급여 가축농가에 대한 전면 금지 >
< 규제대안 2 : 남은음식물 직접 생산 급여 가축농가에 대한 전면 금지 >]
로 4가지가 고려되었으며, 결론의
[가축전염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의 기간을 정해 요청해 오면, 남은음식물을 농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자에게만 금지토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 규제대안 2 : 남은음식물 직접 생산 급여 가축농가에 대한 전면 금지 >]의 시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시행하려면 먼저 규제에 따른 보상 및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그 대응방안 역시 사실상 [< 비규제대안 :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가축농가의 시설자금 지원 >
o (대안)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가축농가에게 재정지원을 통한 사료화시설 교체 ]로 논하고 있으나,
[ o (검토) 남은음식물 직접급여 돼지농가 267호뿐만 아니라, 개사육 농장 2,100여호도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 농가에 대한 지원은 어려움]으로 개사육 농장을 포함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역으로 돼지와 개의 지원에 대해 분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다면 최일선에서 피해를 직격받게 되는 농가가 돼지농가이니 만큼, 돼지와 개 사육 농가의 보상체계 및 대응방안도 분리하여 검토함으로써, 오히려 보호대상인 돼지농가 266호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한 사료화 시설 교체가 지원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전에 같은 이유(양돈농가가 주 피해 대상)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신고, 등록된 양돈농가는 돼지의 질병 및 폐사 방지를 위해 잔반의 수거, 처리 및 관리에 있어서 위생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하고 있음에, 일부 불법, 불량한 가축농가와 비교되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함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는 정부당국의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시하고, 농가의 피해를 무시한 채 과도한 규제를 통해 손쉬운 방안만을 찾고자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적법한(남은음식물 가열처리 사료화 급여) 돼지농가의 정확한 호수파악 및 불법, 불량한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의 적발과 계도를 통한 양성화로 신고,등록된 266호 돼지농장 외 누락되는 돼지농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신다면, 결과적으로 남은음식물 직접급여 돼지농가 266호+∝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보호대상인 돼지농장의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지원하고나면, 남은음식물 직접급여 농가로 남는 것은 개사육 농가뿐이니, 이후로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적합한 시설을 갖춘 농가만 관리,감독하면 될 것이며, 기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남은음식물의 급이제한 조치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에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할 것이며, 더욱이 항구적으로 남은음식물의 사료화를 폐지하려 한다면, 수용가능한 보상체계 및 대응방안의 마련을 우선시 한 후 시행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가열처리하지않는 남은음식물에 남아있는 ASF바이러스에 노출된 파리, 모기와 같은 해충을 통해서도 감염의 우려가 있는 바, 개사육 농장 인근 돼지농장의 파악 및 관리감독 또한 더욱 철처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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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벌써 대략 20년 전에도 이러한 논란이 있었으나, 아직도 잔반의 사료화는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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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음식물 사료화의 당위성과 촉진방안 (1998년 유기성 자원학회 투고 일부 발췌)

韓國單味飼料協會
會長 兪 東 濬

모든 유기성자원의 이용방안은 첫째 음식료, 둘째 사료, 셋째 에너지화며, 최종 재활용방안은 퇴비화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물은 다른나라에 비하여 염분함량이 많아 음식물찌꺼기의 퇴비화는 토양을 오염시키는 관계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생략)

1. 현 황

우리나라는 연간 약 100억불에 달하는 음식물찌꺼기(옮긴이 주. 이하 잔반)가 발생한다. '96년 경상수지 적자가 100억불을 바라볼 무렵 당시 경제부총리는 잔반 하나만 해결해도 경상수지 적자는 거뜬히 해결할 수 있다고했다. 그러나 당시 해결 방안을 못찾고 237억불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았다.
잔반 발생량이 늘어나면서 침출수 문제로 난지도 매립이 어려워지자 돼지 먹이용 사료화가 논의되던 과정에 이쑤시개가 잔반에 혼입되면 돼지목에 걸리거나 창자를 뚫기 때문에 사료로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음식점마다 이쑤시개를 없앴든 일이있다. 그후 이쑤시개 업계의 반발로 돈계산대에 놓아두게하는등 어수선한 일이있었다. 이러한 넌센스사건으로 사료화는 유야무야된채로 퇴비화가 제기되었다. 퇴비화는 염분으로인해 토양을 오염시키는등 제2의 공해유발문제가 있게되자 소멸화가 선택되었다. 이에따른 소각장 시설을 하는중에 다이옥신이란 더큰 공해발생 때문에 주민들의 저항이 드세지자 거의 중단상태에서 수도권지역의 경우 잔반을 말린것에 한하여 매립토록하고 있다. 침출수의 발생은 젖은것과 마른것의 차이가 별로 없음을 판단치 못한데서 생긴일이다.
마른것도 땅속에 묻어두면 수분이 계속 스며들어 젖은상태가 된다는 아주 간단한 상식을 미처 생각치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약 7년전부터 음식물찌꺼기의 사료화를 제기해왔으나 그간에는 외국으로부터 단미사료를 수입하여 배합사료를 생산하기가 편리하고 가격또한 저렴한 관계로 국내부존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의식이 없었을뿐더러 폐자원의 재활용을 기피하는 현상때문에 음식물찌꺼기의 사료화는 답보상태일 수 밖에 없었다.

IMF사태가 발생되면서 (일부생략) 환경부는 발빠르게 연말에『음식물쓰레기의 사료이용 촉진을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하여 잔반의 재활용방안을 사료화로 물꼬를 틀었다. 때늦은 감은있지만 제길을 찾아들었으니 다행한 일이다.

농림부는 금년 1월 2일 연휴기간에 장관이 직접 경기도 화성군에 소재하는 잔반사료화 급여 농장을 방문하고 양축농가에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회도 지난 1월 20일 제187차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잔반의 사료화에 대한 촉구성 질의가 여러번 있었음은 잔반의 사료화 추진을위한 매우 큰 촉진제가 됐다.

잔반의 사료화는 현재 여러 상황으로봐서 최상의 재활용방법이 아닐 수 없다. 매립으로인한 침출수발생, 퇴비화로인한 염분축적으로 토양오염, 소각으로인한 다이옥신발생외 막대한 소각비까지 소요되는데 반해 사료화는 상당한 수입대체 및 환경보전의 효과가 탁월하며 양축농가 사료문제해결에 큰 보탬이 되는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사료화 방안이 촉진되지 않는다면 매립의 불가능으로 어쩔수 없이 소멸화를위한 소각처리를 할 수 밖에없다. 일반폐기물의 경우 ㎏당 약 70원~100원이 소요되는데 잔반은 수분함량이 많아 ㎏당 약 150원이상의 소요경비가 발생하여 연간 550만톤~600만톤 발생되는 잔반을 소각하는데 소각시설비는 계산하지 않고도 소각비용만 연간 약 1조원에 달하게 된다.
(일부생략)
나. 축산농가의 실태와 대응
○ 환율상승에 따른 사료가격의 급등으로 농가의 경영비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소비위축으로 판매가격은 계속 하락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이 악화
(일부생략)
▶ 돼지 사육농가 : 전체 8호 농가중 3호(사육두수 150~200두)가 사육 포기
(당시 수많은 농가가 도산했었지요. 이번 사태가 또다시 이러한 현상을 불러오지 않으리라 장담할수 없습니다.)

------------------------------------------------------------------------------------------추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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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 제한.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방법상의 한계`가 담겨 있다.  헌법학계와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의 내용을 "기본권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기본권 제한이 위 4가지 중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될 때 위헌이 된다. (중간생략)
방법의 적정성은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그 입법 목적 실현에 효과적인 것이어야 함을 뜻한다. 즉 입법자가 도입한 수단이 목적 실현에 전혀 알맞지 않은 얼토당토않는 내용일 경우 헌법 위반이 된다. 
피해의 최소성은 입법자가 비록 어떤 방법을 이미 택했을지라도, 이보다 완화된 방법을 써서 기본권 제한을 보다 최소 한도로 줄일 수 있다면 그 완화된 방법을 써야 함을 뜻한다.가령 행동의 `방법`을 제한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행동 `그 자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이번 개정안은 상기 두가지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으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네요.어디 개정이 되더라도 끝까지 가봅시다.
------------------------------------------------------------------------------------------추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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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는 잔반농가를 죽이는 기자회견을 할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효과가 입증된 소독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자회견해야한다. 이제 양돈농가가 철저한 소독만 한다면 가열처리 잔반급여와 상관없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피할 길이 생겼음을 홍보하라.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용어부터 개정하라. 최종적으로 버려지는 음식물은 잔반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쓰레기(음식물류 폐기물)이지만, 학교급식 및 대규모 위생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먹고 남겨져 버려지는 음식물은 전처리과정을 거쳐 음식물류 사료가 된다. 잔반에도 등급이 있다. 엄연히 [남은음식물사료] 라는 법적 용어도 있다(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기타 34. 남은 음식물 사료). 가정집 및 소규모 배출업소에서의 비위생적인 음식물류 폐기물과 동일시하여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합법적 자가처리업체인 잔반급여 양돈농가는 상급 양질의 잔반만을 수거해 위생적인 관리 및 가열처리로 환경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일부 불법,불량 업체들과 같은 취급으로 혼란을 주지마라. 환경이 음식물쓰레기로 위협받으면 동물들의 안주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자원은 한정적이다. 지속가능한 녹색자원의 재활용은 시대적 흐름이다. 그럼에도 일부 동물단체 및 한돈협회에서는 남은 음식물 전부가 폐기물, 쓰레기인양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며, 남은음식물사료에 대해 국민들에게 오해와 편견을 심어주고 있다.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이 위생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배출방법을 잔반의 등급에 맞춰 구분하여, 국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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