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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cctv사건계기로 강간미수적용 범위 바뀌어야한다

xmfltidi |2019.05.30 16:04
조회 289 |추천 0

 

 

 

이번에 신림동 CCTV를 보고 너무 무섭고 또 내 주변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을 하였으니 동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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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사건을 계기로 안면이 없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따라가는 행위도 강간미수 적용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림동 CCTV 사건을 보면 남성은 길가에서 부터 여성을 따라가 집안까지 침입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문이 닫힌 뒤에도 핸드폰으로 비밀번호를 비춰보고 10분정도를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여러 기사들을 보았으나 남성은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으로 봐야하는 것 같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강간미수죄는 고의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 실행 착수가 인정되어야 혐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즉, 저말은 강간미수로 적용되려먼 남성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 폭행과 협박을 했을 때

적용된다는 것인데 과연 만약 저 남성이 집안에 들어갔었다면 폭행과 협박으로 끝났을까요?

그리고 폭행과 협박만을 당한 상태에서 여성은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을까요?

CCTV를 보고 가장 먼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 남성이 집으로 들어갔다면 어떤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짐작하시나요. 안면이 없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강간미수 적용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 남성의 경우 순간의 감정으로 따라간것이 아닌것이 명백합니다. 길가에서부터 여성을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층에서 내렸으니까요...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이 저런 일을 당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간미수 적용의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iXalI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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