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건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여기다가 글을 올립니다. 때는 1월 25일 금요일에 제가 친구2명과 골목길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프라이드차량이 지나가면서 저의팔을 가격하고 지나갔습니다.저희 세명은 너무 놀라서 다같이 소리를질러서 건너편에 지나가던 아저씨가 오히려 자신은 아무짓도 안했는데 왜 소리지르냐며 저희를 나무랄 정도로 크게 질렀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지도, 운전석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가버렸고, 5미터 정도가다가 제팔을 쳐서접힌 사이드미러를 펴고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저희는 그런 상황이 처음이라 너무놀라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다음날 알바를 하는데 팔이너무아파서 일도 제대로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병원에서 진단을받았는데 깁스를 하게되었고, 억울하여 진단서를 끊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운전자라고 주장하시는 아주머니가 자신이 치고간것은 맞지만 괜찮아보여서 지나갔다고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그주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를 운영하느라 그시간에 그골목을 지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처음에는 전업주부라고 하였습니다.) 경찰분도 제가 그 차를 잡으려는 행위도 하지않았고 아픈행위를 취하지않았다며 뺑소니라고 보기 힘들다는데 이게 뺑소니가 아닌가요? (참고로 지금의심이가는 부분이 차에 치인후 백미러를 봤을 때 운전자가 남성분인줄 알았는데 조사할때는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저의 조사를 맡으시는 경찰님은 제가 아파하는행위와 제가 그 차를 잡으려는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고 뺑소니로 보기 어렵답니다.
이후, 경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4월22일에 제목없음
[Web발신]
귀하의 교통사고 조사가 모두 완료되어 검찰청으로 2-3일 이내로 송치할 예정이며 차후 의문사항 등이 있으시면 저희 경찰서 교통조사계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찰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런문자가 와서 전화해보니 현장조사를 해야한다고해서 현장가서 재연?을 하고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이제 검찰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또 연락이없어서 5월 중순에 그 형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이미 검찰청으로 넘어간 사건이여서 자신은 종결된 사건이라는 식으로 말하셔서 검찰청으로 전화했더니 송치번호도 알아야된다고 했습니다. 송치번호를 겨우 알아내서 문의를 했더니 이번엔 사월말에 증거불충분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피해자는 저인데 그동안 경찰서나 검찰청에서는 연락도 없고 깁스하여 2주동안 치료다니고 경찰서도 3번가고 현장조사까지 했는데 검찰청에 문의해보니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사건이라니요..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