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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체불임금 안받겠다는 싸인을 하라는데...

평생을인가요 |2019.06.25 11:48
조회 2,257 |추천 3

 

우선 방탈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뿐 아니라 많은 근로직장인들이 당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용기내어 써봅니다.

 

회사에 노동청에서 정기감독을 나왔습니다.

연차를 다 쓰지 못하는 분위기이고, 미소진 연차에 대해 돈으로 지급한 적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 감독관이 시정명령(체불임금으로 판단하여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회사측에서 듣지 못했습니다.

해당과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지급명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측 임원이 직원들 모아놓고 설명을 합니다.

(관련 없는 내용은 각설할께요.)

 

" 우리 회사가 정기감독 결과 다른 부분은 괜찮고 연차 방법이 잘못됐단다.

그런데 우리뿐 아니라 대부분 90%는 다 이렇단다.

 

(나눠준 서류) 양식은 자기들 정해진 양식이 있고,

형사처벌 원치않는다에 체크하고,

앞으로 이 건에 대해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이런 내용에 싸인하라"

 

오늘 나눠주고 오늘 날짜로 싸인해서 제출하라네요.

 

서류양식을 받아보니 연차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체불임금에 관련된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이상해서 해당과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미소진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네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으니(그냥 연차 방법이 잘못됐다고 두루뭉술하게 넘겼죠) 직원들은 앞으로 연차를 잘 쓰게 해주겠다하고, 외식상품권도 준다하니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간거에요.

 

"노동청에서는 안쓴 연차를 돈으로 주라고 했는데 회사는 그 돈을 못주겠다.

그치만 돈 안받아도 괜찮으니 회사에 대한 처벌은 안원한다고 적어라"

이 말은 생략한거에요.

 

혹시 처벌불원의사확인서를 써내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셨냐고 감독과에 물었으나 그런 방법을 고용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알려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법이기 때문에요.

아마 노무사나 비슷한 입장의 다른 사업장에서 듣고 하는 것 같다네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지방고용노동청 고객센터에 물어봐도 방법 없답니다.

"싸인해주지 않으시면 됩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주네요.

 

아래는 민원을 넣은 답변 결과입니다. 허무하네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퇴직할꺼 아닌 이상 싸인 안해주고 버틸 수 있는 직원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힘없는 을의 입장인 직원측을 고려해달라고 고용노동부 있는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줄 돈이 있으니 노동청에서 빨리 주라고 하네.

근데 니가 돈 안받아도 괜찮다고 여기 싸인해.

그럼 노동청에서도 니가 안받는다고 했으니깐 상관없대.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이 바껴도 다시는 신고할 수가 없다"

 

이렇게 회사에서 얘기하는건데도 이걸 노동청에서 해결해줄수가 없다네요. 강박이나 협박이어야 문제가 되는데 그걸 증명할 증거가 없고 저 서류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때문이랍니다.

사측과 직원 간에 원만한 합의를 보랍니다.....

 

직장인들은 알겁니다.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데 안한다고 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여기에 싸인해서 내세요. 하는 거 자체가 강요이고 협박인거 아닙니까?

 

 

노동청 감독과 직원도 알고 있더라구요. 싸인 안해주는게 직원 입장에서 어렵다는걸..

그래서 자기들도 최소한 재직자에게만은 이런 의사확인서 못받게 해야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된다고..

 

이럴꺼면 조사는 뭐하러 나오는거고 지급명령은 뭐하러 있는걸까요.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 뻔히 있는데...

오히려 이 지급명령때문에 퇴직하고도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조차 할수 없는 서류만 작성하게 됐는데...

 

서류에 싸인하라고 나눠주는게 강압적인 협박이 아니라 신고대상도 아니라네요.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 같은거 돌리지 마세요."라고 얘기도 못해준답니다. 불법이 아니라...

 

"사측이랑 합의해서 몇십프로라도 받고 처벌불원의사확인서를 써라" 정도의 의견이라도 주신 담당자분이 그 중 최선이었네요.

 

싸인 안하고 회사 다니면 찍혀서 나중에 인사 때 문제 생기고, 다 그런거 아닙니까...

뻔한데 누가 싸인 안할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직원들 입장에서 싸인해서 내라는데 안낼 수 있는 직원이 몇명이나 될까요?

 

 

 

 

아래는 처벌 불원 의사 확인서입니다.

쫄보라 회사 이름은 지웁니다..

 

지금보니 체불금액이 얼만지인지조차 적혀있지 않네요.

 

추천수3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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