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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0대 집단 폭행’ 추가 피해자 있다…강력처벌 촉구”

ㅇㅇ |2019.07.02 19:50
조회 55 |추천 0

지난 6월 벌어진 ‘광주 10대 집단폭행’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선 숨진 피해자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담당 변호사의 발언도 이어졌다.

2일 B군 유족과 변호인, 시민들로 꾸려진 집단폭행 살인사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청소년들을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을 맡은 임지석 변호사(법률사무소 혜율)는 “이 사건은 이제 막 20세가 되어 꿈을 가지고 직업학교에 들어간 한 순수한 청년을 마루타로 만들고 짓밟아버린 사건”이라며 “가해자들에 대해 만 18세라는 이유로 법의 선처가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가해자들은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엽기적이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가학적 행위를 일삼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전신의 피부가 괴사하고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그 행위가 가혹했고, 물공포증이 있는 피해자에게 물고문을 하고, 자신들의 가학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겼으며,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를 조롱하며 랩을 하는 등 그 모든 과정을 즐기는 모습이 경악스러웠다”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구속된 A군 등 4명으로부터 상습 폭행과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는 추가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도 이 자리에서 공개됐다. 임 변호사는 피해자를 4명정도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와 피해 사례를 파악한 뒤 형사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군 등과 같은 직업전문학교에 다녔던 피해자들은 'A군 등이 원룸에서 (자신들의)신체 일부에 강제로 강아지 배변을 올려놓고 떨어뜨렸다는 이유 등으로 마구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 이충윤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는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목발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지속적으로 다중의 위력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의도가 불순함을 감안할 때 고등학생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A군 등 4명에게 살인·공갈·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전 1시부터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30분 동안 또래 B(18)군을 번갈아 때리거나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B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월급 75만 원을 갈취하고, B군의 원룸 월세 보증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모 직업학교에서 만나 알게 된 B군을 자신들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동거하자고 제안한 뒤 청소·빨래·심부름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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