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년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집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전세 사시는 분이 연락이 왔는데 싱크대 밑 배수구가 물이 잘 안빠진다고 하더라구요.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해서 근처에 아는 배수관업체 있으면
연락하여 뚫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업체에서 막힌 배수관을 뚫어주고 갔다고 해서 8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아래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랫집 아줌마는 물 떨어지는 원인을 파악하여 우리집이 원인이면 저에게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부동산에 전화하였습니다.
배수관 업체에서 작업하다가 배수관이 터진것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알아보고 전화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공사한 업체에서 다녀갔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수관이 터져서 우리집에서 물을 쓸 때마다 벽을 타고 물이 흘러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배수관 공사한 아저씨는 본인이 작업을하다 터진 것은 맞지만 배수관이 오래되서 원래 실금이 가 있었을거라고, 자기 책임은 없다고 했다 합니다.
저는 어찌되었든 그 아저씨가 작업하다 터트린거니 알아서 원상복구해 놓으라하라고 부동산에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부동산에 다시 전화를 해봤습니다.
원상복구 되었냐고 물어보니, 공사한 아저씨도 자기책임 아니라고 미루고 있어서, 복구공사를 시작도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수관이 파열된 상태로 계속 뒀다가는 침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니, 일단 제가 공사비 지불할테니 공사를 시작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흘러 밑에 층 뿐 아니라 밑에밑에 층까지 벽지를 해줘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어찌 공사를 다 마치고 견적을 받아보니 신규 배수관 매립, 아래층, 아래아래층, 그 아래층 벽지까지 총 13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배수관 공사한 아저씨한테 전화하여, 아저씨가 공사하다가 파손한 것이니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시라고, 130만원이 나왔으니 30만원만 지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절대 지불할 수 없답니다.
원래 배수관이 깨져 있었을지 어떻게 아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분명 그 아저씨가 작업한 후 물이 새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배수관을 건드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부러 터트린것도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라 언제 터져도 이상할게 없었다고 말합니다.
배수관이 노후되고 삭아 있어서 다른업체가 왔어도 그건 분명 터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배수관이 노후되어 그런 위험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작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했더니, 집가진 사람이 그러는거 아니라며, 있은 사람이 배풀고 살아야지, 하루벌어 하루사는 사람한테 그렇게 큰돈을 배상하라고 하는게 어딨냐고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작업하신 작업비 8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분 어머니라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소리소리를 지르며, 왜 자기아들을 그렇게 괴롭히냐고 합니다.
있는사람이 불쌍한 사람한테 그깟 8만원 받아가서 뭐하냐고,
자기 아들이 일부러 하수관 터트릴려고 그런것도 아닌데,
이제와서 돈달라고 하는게 무슨 경우냐며, 소리를 지르시길래,
저는 아드님이 성인이신데 왜 어머니가 뭐라하시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돈 못주겠으니 고소를 하던지 말던지 하라고 합니다.
저는 공사를 하다 터진 하수관으로 인한 피해를 집주인이 모두 보상해야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 전에, 배수관이 노후되고 삭아서 배구관을 교체해야한다고 말해줬다면, 이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무작정 뚫다가 발생한 피해를 집주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분 어머니 말대로 법적으로 소송이라도 해서 받아내야하는 걸까요?
이렇게 배수관 업체에서 공사하다 터트린 하수관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배상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