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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이 보복우퍼를 틉니다.

ㅇㅇ |2019.07.07 16:35
조회 34,790 |추천 4
저희 집이 뛰거나 발소리가 날 때마다 아랫집이 천장을 망치 같은 걸로 치고 우퍼 같은 걸로 음악을 크게 틀곤 합니다. 우퍼로 보복 소음 낼 경우 경범죄 혹은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에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니 강제로 문 못 따고 들어간다고 이런 걸로 무성의하게 답하던데 녹음해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추천수4
반대수485
베플ㅇㅇ|2019.07.07 16:38
집에서 뛴다고요? 조용히 해야지가 먼저지. 신고 어떻게 하냐고요? 인간이면 좀 인간답게 삽시다. 좀 조용히 좀 사세요.
베플뭐래|2019.07.07 17:54
왜 트는지도 알면서... 자기가 조심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보이네.
베플ㅇㅇ|2019.07.08 00:12
그러는 님은 그 잠깐 우퍼틀고 천장치는 소리 왜 못참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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