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동의하시면 비리 재판관, 검사, 경찰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저가 올린 청원 글을 보 실수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En48
두 법인회사의 회장인 본인이 대표이사인 전처의 급여를 약 4년 간 지급하였고, 회사수입금 전부를 본인이 챙겼고, 전처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2천 만 원을 주면 추징금을 줄일 수 있다”며 본인에게 2천 만 원을 받아 챙긴 범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 9XX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 원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는데, 본인이 전처를 상대로 2건의 주식양도소송(일종의 두 회사소유권자를 가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더니 제1심법원부터 상고심(대법원)까지“본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본인의 회사가 아니라는 뜻)”라는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을 선고하여 전처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18형제60XX)에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더니 경찰과 검사가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처분 결정을 내려 항고를 거쳐 대법원에 재항고하였고 대법원 형사부는 민사소송재판부와 다르겠지만 2건 소송의 대법원판결을 경험한 탓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판관과 검사, 경찰이 본인에게 급여를 4년간 받았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줄 2천 만 원을 본인으로부터 받아 챙긴 범죄로 처벌받은 전처를 두 회사의 주인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지와 전처를 수사한 경찰,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곰곰이 따져보니 전처가 선임한 변호사와 결탁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판결과 무혐의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재판관, 검사, 경찰의 비리를 수사하려면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원은 아래 URL클릭으로 보실 수 있고 동의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En48
* 청원 후에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시차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재판관의 판결은 면책특권이 있어 비리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글입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자입니다.
위 글의 증거를 보시려면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01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