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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주방용 집게 & 위해 발생

이마트에서 구매한 주방용  집게에서 발견된☞ "위해 사안"과 처리 과정 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CISS 시스템에 "위해신고"& 물품을 구매한 이마트 지점에 사안을 밝혔으나 상부에서 지침이 없었우며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식의 직원들의 몰인식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 미국 등과 같은 선진적 의식이 발전된 나라에서는 품질의 작은 결함이라도 대부분 "리콜 조치"로 귀결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토대로 기업의 자발적인 수용이 있어야 리콜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리콜조치"가 없으면 공식적인 환불 ~ 보상에 대한  고지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나다.
◎ 부족하거나 부제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온전한 권리가 보장될 그날까지 합법적인 "자력구제"& 연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아래 글은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었으나 문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가  없어 "자력구제"의 일환으로 이마트 본사에 문제 제기한 본문 입니다.
2019년 1월 경에 귀사의 하청으로 생산된 주방용 집게를 귀사(이마트)에서 구매하였습나다.
제품에 생산라인의 문제인 것으로 예견되는 가시 현상이 발견되어 한국소비자원에 위해 신고하였고,
귀사에도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고객의 소리에 자료 확인 요청)
귀사는 한국소비자원에 생산라인 노후로 인한 문제임을 인정하고 권고에 의해 개선에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으나, 문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가 미흡함에 재차 문제제기하는 바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내려지는 리콜은 여러가지 사항과 사안을 조합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어도 쉽게 내려지는 조치가 이니기에 기업 자체적인 자정적 해결을 기대하며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제품은 리콜이 될 만큼 위해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므로 귀사가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다소나마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문제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책이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소비자 안전과 권익의 측면이 충족되는 해결책 기대합니다.#
◎ 2019년 6월에 이마트는 기 민원을 수용하여 "문제 제품의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양심과 윤리는 소비자의식의 향상과 함께 진보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의 정보 . 위해 사안 등을 올리니 기 제품을 구매하신 소비자께서는 영수증 ~ 물품을 지참하사어 환불 ~ 보상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위해정보신고 #소비자 #정보 #급보 #소비자안전모니터 #한국소비자원 #안전 #가이드 #위해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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