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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아무렇지 않게 열람하는 변태

쓰니 |2019.07.19 19:52
조회 218 |추천 0
모바일 작성이라 오타양해 바랍니다 ㅠ

4년전 어느 시청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일 시작 하고 며칠후에 직원과 대화도중 살고있는 집의 소유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제 소유라는 말이 나왔고,
얼마 후 메신저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재산세 자동이체를 언제 했냐며...마치 다 알고 있는것처럼 확정지어서 물어보더니(제가 말해준적 없습니다..)

부과내역을 봤더니 너의 재산세에 초록색(자동이체 했을경우 나타남)으로 쭉 나타나있있다고 말을 하는거였습니다.

첨엔 어떻게 알았지?? 하는 생각과... 아 프로그램 뒤져서 내 주민번호 넣고 조회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냥 기분나쁘기도 하고 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대꾸하기도 그래서 그냥 아무말 안했습니다 ...

(추측하건데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명의가 내 명의인게 진짜인지, 재산세가 얼마나오는지가 궁금해
취득세 부과 프로그램에서 제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조회해 검색해 본것을 저에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주민번호는 어떻게 알았으며, 마음대로 검색하여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 내용은 메신저 대화내용이 증거내용이긴 하나, 캡쳐내용이 아니라, 메신져 대화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다운받은거라 과연 증거내용이 될 수잇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실에 찔러봤자 거기서 거기인 다 똑같은 편이라 그냥 가볍게 경고받고 넘어갈것 같은데......국민권익위나 이런데 넣어봤자 과연 처벌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저것도 못한다면 그냥 익명게시판에 그동안에 행적들을 까발리고 영원히 공무원 생활 못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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