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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왜 찬성해?

ㅇㅇ |2019.07.19 21:50
조회 152 |추천 0
밑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생각하는지 얘기해줘.

1.미국산부인과학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에 따르면 배아(embryo)가 수정(conceived)된 후 3-4주가 지났을 때 심장, 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팔, 다리, 척추, 미세한 신경 등이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임신 20일쯤인 3주차가 되었을 때 입, 입술 등을 비롯하여 신장, 간 등의 내장기관이 만들어진다.


임신 6주차(40일 정도)가 되면 태아의 미세한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고 8주차가 되면 얼굴의 형체와 피부 등이 만들어지고 소화기관과 감각기관이 형성된다.
그리고 뼈가 연골을 대체하기 시작한다.

12주차가 되면 아이의 팔, 다리, 손, 발 등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태아는 주먹을 쥐거나 입을 여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손톱, 발톱 등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치아가 형성된다.
초음파로 남녀구분을 감지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태아의 생식기관도 이때 형성되기 시작한다.

16주차가 되면 아기의 심장소리가 완연하게 들려오고 눈꺼풀, 속눈썹 등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눈썹, 머리카락 등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뼈는 단단해지고 아기는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빨거나 하품을 하고, 몸을 움직이며, 얼굴 표정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생식기관이 온전히 형성되어서 남녀 구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해 태어나게 될 아기의 성별을 확인을 할 수 있다.

이정도가 일반적인 태아의 발달 및 형성과정이다. 16주차 이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낙태에 대한 쟁점은 바로 이 발달과정 중 어떤 “특정” 시기에 태아가 생명으로 간주될 수 있느냐의 여부다. 다른 말로 하자면, 위의 과정 중 어떤 특정 시기에 뱃속의 아기를 "죽여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어느 시기에 선을 그을 수 있을까?

최근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것처럼 22주 이전의 태아는 “사람”이 아니고 22주가 지나면 태아는 마법과 같이 짠 하고 “사람”이 되는 것인가?
만약 그런 주장을 펼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나의 입장은 수정(conception)이 완성되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경우에도 태아의 인간됨에 관한 기준선을 잡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태에 관한 나의 논리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 바로 그 순간 해당 존재는 인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이 전제에 대해 반박을 하려면 수정을 제외하고 그 어느 시점을 “인간됨”의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특정 기준점”에 관한 낙태 찬성론자들의 입장을 많이 들어봤는데 대부분 주장들은 비논리적이고 설득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만약 수정된 순간을 제외하고 특정 시점을 인간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동일한 원리를 성인에게 적용했을 때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낙태옹호 논리의 크나큰 문제점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태아는 생명이고 하나의 독립된 인간이다.
그리고 존재의 출발점은 수정된 바로 그 순간이다.

예시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살펴보자.

어떤 사람들은 태아 초창기에 심장 박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말한다.
만약 심장박동이 인간됨을 규정하는 기준이라면 심장 기능을 상실하여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를 달고 있는 사람은 인간이 아닌 것인가?
심장 기능을 갖지 못했기에 태아를 죽여도 된다면 페이스메이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역시 죽여도 되는 것일까?
폐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폐 기능을 상실하여서 철폐(iron lung)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것인가?
만약 임신 초창기 태아가 의식이 없고 인지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며 따라서 낙태해도 된다고 한다면 뇌사상태가 되어서 코마에 빠져 있는 사람, 또는 수면 중 잠깐동안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순간에 한하여 칼로 찔러 죽여도 된다는 뜻인가?
만약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죽여선 안 되지만 뱃속에서 의식을 갖지 못한 아이를 죽여도 된다고 말한다면 그 상충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와 같은 질문의 예시를 살펴보면 결국 수정하는 그 시점을 제외한 어떤 경우를 상정하여 태아의 인간됨을 규정하는 순간 그 동일한 논리를 통해 이미 태어나있는 사람들에 대한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낙태에 관한 쟁점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 낙태는 곧 살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나는 정부 정책에 관한 한 자유주의자(Libertarian)다.
따라서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최대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그 권리의 행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자유주의의 핵심 개념이다. 권리 행사에 관한 한 나는 존 스튜어트 밀의 주장에 동의한다.
나에게 주먹이 있다고 그 주먹을 원하는 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밀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마음껏 주먹을 휘두를 권리는 타인의 코 앞에서 멈춰야 한다.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뱃속의 아기를 특정인의 재량에 따라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권"이라는 미명하에 용납될 수 없는 이유다.

2.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생명의 단계에 따라 다른 수준의 대우를 할 수 있다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태아를 ‘생성중인 생명’이라고 개념화하여 ‘완성된 생명’인 온전한 인간보다 가치가 덜한 존재로 격하시키고 있다. 예컨대 모체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의 독자적 생존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태아의 생명 가치를 상대화하여 낙태를 정당화한다”며 “하지만 정신능력을 잃거나 의료기기에 의존하여 삶을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할 수 없듯이, 태아 역시 사고능력이나 생존능력이 없다고 해서 가치가 덜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낙태죄 합헌 판결 때에도 헌재는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중략) 그것이 독립하여 생존할 능력이 있다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며 ‘인간이면 누구나 신체적 조건이나 발달 상태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생명 보호의 주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태아의 귀한 생명은 2012년때의 판결과 같이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가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태아가 성숙한 인간과 동등한 생명권을 갖는다면, 낙태는 원치 않는 출산에 따르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임신부가 택할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낙태 옹호자들은 ‘낙태야말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임신부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마지막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이의 목숨을 희생시킬 수 없듯, 임신부의 삶을 위한 태아의 희생도 허락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어려움은 태아의 희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태를 주장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낙태를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낙태의 의학적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자연분만을 할 경우 태반이 자연 박리 되면서 자궁이 깨끗하게 회복되지만, 낙태 시술시 인공적으로 도구를 이용해 자궁내막을 긁어내게 되면 자궁내막손상 뿐만 아니라 골반염, 난관염, 자궁천공, 내부장기손상, 불임, 마취부작용 등 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했다.

이밖에도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들은 우울증, 죄책감, 자살충동, 대인기피증, 약물중독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일부 낙태를 찬성론자들은 이것을 숨기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 여성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를 반문했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생명체가 시작된다’는 것은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이다.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이라며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는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인데, 임신 12주 이내에서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헌법재판소나 정부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에 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것이 허용될 경우, 낙태 시술의 96%가 임신 12주 이내에 행해지기 때문에 낙태가 제한적 허용이 아니라 무제한적 허용이 되고 만다는 것.


이들은 “낙태법 변경은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마저 낙태의 강요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하므로 태아와 여성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서 “생명의 원칙을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018년 8월에 있었던 낙태죄 위헌소송 판결에서는 ‘태아가 비록 그 생명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2017년 2월, 낙태죄와 관련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위헌심사 요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후, 다시 낙태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낙태가 여성의 권리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인간생명이라는 생물학적, 발생학적 기본 전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함에도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있다”며 “낙태 수술이 여성의 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태 허용 자체가 남녀 양자 모두가 관여한 임신에서 더욱 여성의 부담만을 가중하고 남성의 책임은 면제시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처럼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는 긴급한 상황에 맞서, 우리 국내 생명보호단체는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3. 1940년대만 해도 태아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태생학 또는 발생학, 태아학(Fatology)이 없었다. 그래서 “태아는 인간인가”하는 문제는 개인신앙이나 감각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전은 (특히 1970년대 이후) 과학적으로도 태아가 유일하고 독특한 별개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의 만남으로 46개의 인간염색체를 가진 뚜렷한 인간으로서의 수정아(受精兒:受精卵이 아니라)가 창조된다. 이것은 토끼도 아니요, 홍당무도 아니다. 오직 인간일 뿐이다. 물론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다른 동물이 있지만 문제는 염색체의 수가 아니라 그 염색체 형질의 정체이다. 수정아는 인간의 모든 형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죽을 때가지 인간이 되기 위해 더할 것이나 뺄 것이 없다. 단지 크기만을 키워갈 뿐이다.

이 수정아는 수정된지 5~10일 후 나팔관을 타고 자궁으로 내려가 거기에 착상한다. 이 수정아는 모체와는 완전 별개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는 모체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을 뿐이지 그의 성장이나 세포의 재생산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모체의 자궁과 연결시키는 태반의 시초를 자기 세포로부터 발생시키고, 착상 후 3일 내에 모체에 호르몬을 보내 “내가 당신과 연결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어 월경을 중지시킨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을 부풀려 줄 것을 요구하고, 나중에 분만을 위해 골반을 연하게 만들 것도 부탁한다. - 호르몬 정보를 통해.

18일이 되면 어머니와는 다른 혈액형(또는 같은 혈
액형)의 피를 심장이 뿜어내 피를 순환 시킨다.

40일 되면 이미 뇌파가 측정된다. 뇌와 뇌간의 기능을 삶과 죽음의 기준으로 하는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이 태아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언제 임신 사실을 알게되고, 또 낙태를 고려한다면 언제 하게 되는가? 빨라야 이 때쯤이라고 한다면 이때 낙태시키는 물체(?)의 정체는 무엇인가?

6주가 되면 고통도 느끼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6주 반이 되면 젖니의 뿌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8주가 되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신체구조가 형성되고 뚜렷한 지문도 발견된다. 이 때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 민감히 반응한다. 태아의 위는 굳은 음식을 아직 먹지도 않는데 위액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초음파 녹음을 통해 심장 고동소리도 들을 수 있다. 또 엄지손가락을 빠는 것을 자주 발견 할 수 있다.

11주에서 12주가 되면 태아 특유의 호흡을 시작한다. 이 운동을 통해 호흡기관을 키워 가고 있는 것이다. 또 11주에는 삼키기도 하고 손톱도 생긴다. 12주가 되면 모든 기관이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존재하고 정상작동을 한다. 자고, 깨고, 맛보고, 듣고….

이와 같이 어머니가 자신을 자궁 밖으로 내보낼 때까지 크기만을 키워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주에서 12주 사이의 태아가 가장 많이 낙태 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14주가 되면 청각을 사용하여 듣기 시작한다. 듣는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아기가 낙태된다면 그 아기의 마지막 기억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성장의 리듬을 타고 모든 인간은 22세까지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임신 6개월 째의 아기가 인간이 아니라면 이 물체가 자라서 어떻게 인간으로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인가? 앞서 소개한 태아의 발생, 성장과정 중 그 어느 부분에서도 혁명적인 변화가 없었다. 또한 한 인간으로서 이 과정 중 어떤 과정이라도 건너뛴 사람도 없다. 인간이 무생물, 또는 비인간에서 어느 순간부터 인간으로 혁명적이고 돌발적인 변화에 의해 전이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필자에게 설명해 준다면 필자는 다시 낙태지지의 최일선에 설 용의가 있다.

“태아는 인간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낙태라는 의료기술이 개발되고 시행되기 때문에 생긴 질문이지 본래적으로 인간은 이 질문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어떤 남편이 아내로부터 임신소식을 듣는다면 “저 수정아가 생물학적으로 인간일까, 또 법적으로 인간 권리가 있는 개별 인격체인가 ”라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오, 내 아기”라고 탄성부터 지를 것이다. 바로 여기에 가장 확실한 인간 스스로의 대답이 담겨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나’의 편의를 위해 쉽사리 낙태하는 세태 속에서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도덕적으로 눈을 감아 버린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음에 따라 얼마나 판이하게 다른 도덕성을 보이는지 다음의 예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아래 [사진1]은 임신 21주 때 조산한 아기의 사진이다. 아기가 얼마나 작은지 보여 주기 위해 간호사의 결혼반지를 팔뚝에 끼워 보았다. 만약 어떤 의사가 이 아기를 사망에 이르도록 의료조치를 취했다면 그 의사에게 형법상의 살인죄를 적용하여 구속 할 것이다. [사진2]는 같은 21주 된 아기로서 유도분만에 의해 낙태시킨 후의 사진이다. 그렇다면 이 낙태를 시술한 의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4.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귄리가 인정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바81 결정).



②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지, 그것이 독립하여 생존할 능력이 있다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태아가 독자적인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2. 8. 23. 2010헌바40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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