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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에 회사카페에 댓글달기 거부하는 나.. 고집부리는건가요?

몰라몰라 |2019.08.05 03:35
조회 9,529 |추천 2
제가 외국에서만 사회생활을 해보고 한국에서는 처음이라판단이 잘 안서네요..바쁘신 분들은 굵은 글씨만 봐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공식카페가 있습니다.카페 게시판 중에 매일 아침 묵상과 좋은 글을 올리는 방이 있습니다.이 방은 고객들도 볼 수 있고 댓글도 달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직원들은 근무요일에는 의무적으로 그 글들을 읽고 댓글을 달게 되어 있어요.
제가 문제삼는 건 이 아래부터입니다.
어느 날 사장이 고객들이 직원들의 댓글까지 볼 수 있으니 앞으로는 휴무일에도,댓글을 달으라고 하더군요.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게 본인에게도 좋다면서...저는 댓글을 다는 것이 설령 5분도 걸리지 않고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할 지라도 그것은 엄연히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며 강요라고 생각하여 댓글을 달기도하고 안달기도 했습니다.
그러기를 한달정도지났나..사장이 또 다시 지금부터는 달다 안달다하지말고 무조건달으라고 하더군요.휴무일은 물론 휴가까지 포함해서요.
저는 휴무일이나 휴가까지 의무적으로 다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말했고 사장은 이런 말이나올 줄 알았다고 하면서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니 하라고 합니다.그리고 직원 모두가 한달동안 성실히 댓글을 달았을 경우 포상의 의미로 회식(그래봐야 삼계탕)을 사주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부하직원이 아니므로 약속한 업무 외에 법적으로도 의무가 아닌데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업무지시는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따르고 있구요.
사장은 가끔 아침조회할때마다 회식사주고 싶은데 누구 하나가 댓글을 안다니 해줄수가 없다는 소리를 합니다.그래도 한귀로 흘려듣고 안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제 사수분을 압박하여 제가 댓글을 달게끔말을 하게 하더군요. 
처음에는 황당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좋게좋게 생각하면서 잘 따르고 있고..요구하는 내용이 뭐 어렵거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는건 아닌가하는 생각도 넌지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계속 말을 안듣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무규정이나 월급체계를 너무 쉽게 오너 마음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전적이 두세번 있었기 때문입니다.1년차였던 시절, 근무계약서작성을 요구했을 때도 거부하고, 계약서가 없으니 공식적인 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휴일,명절이 전부였습니다.그래도 사람일이라는게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여행도 가고싶을 수도 있는 것인데 정식적으로 쓸 수 있는 연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법정휴일인 신정, 설날,추석,크리스마스, 여름휴가 다 포함해서 1년에 11일 연차주는 것으로 통보해버리더군요. 다른 하나는 월급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규칙을 마음대로 바꾼 것이구요.
오너 외에 직원들이 모두 프리랜서인데 취업이 워낙 어려우니 다들 현재 근무여건이나 바뀐 내용이 자기들에게 불리해져도 투덜거리고 묵묵히 따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참고로 현재 2년이상 오래일한 분들은 4-60대 주부분들이고 2,30대는 저와 이번에 교육받고 있는 신입밖에 없습니다.그간 함께 있었던 다른 2,30대 동료들은 진작에 떠났습니다.저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해져버려 이직이 쉽지 않아 계속 일하고 있구요.
휴..모르겠습니다.어느 회사를 가도 다 황당하고 기가막힌 일들이 태반인데제가 '고작 댓글달기로 고집을 부리는 중'인 것인지 아님 '거부감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판단이 잘 서지 않네요.
사실 어느쪽이든 언젠가는 그만 둘 것이지만"일반적인 생각"이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추천수2
반대수17
베플0|2019.08.07 10:24
주작도 뭘 알아야 주작을 하지. 백수가 주작하려니 맞는 게 하나도 없지. 1. 법정휴일 - 근로자의 날과 주휴만 존재. 명절, 공휴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며 근로계약상 지정되지 않으면 그냥 평일임. 근로기준법에는 공휴일이라는 말 자체가 없음. 관공서 휴일 규정에 있는 말임 3. 프리랜서에게는 연차라는게 존재하지 않음. 그건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고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님. 4.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할 이유가 없음. 프리랜서 계약을 해야 함. 5. 급여가 아니라 계약대금을 받는 것이며, 안준다해도 임금 문제가 아니므로 노동부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가야 함. 6. 프리랜서에게 무슨 휴가? ...........앞으로 주작도 공부 좀 해서 하길. 아예 웃기지도 않을 정도로 엉성하고 엉터리라 짜증만 남. 글 안에서도 왔다갔다 함. 지가 무슨 말을 쓰는지도 모르지. 다 지키는데 나는 프리랜서라 안한다더니 몇줄 밑에는 오너 빼고는 다 프리랜서래. 프리랜서한테 연차 11개라는 개솔을 하고. 연차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는데. 하여간...참 불쌍한 주작 인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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