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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해 아시는분

한숨만 |2019.08.05 09:13
조회 250 |추천 0
안녕하세요..
법에대해 잘몰라서 글남겨요.간혹 반말을 써도 이해해주세요.
제 친한동생 일인데 꼭 댓글좀 달아주세요..
사건요약은
1.동생이 저번주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잃어버렸음..
2.일하는매장카운터에 자기꺼랑 똑같은 기종에 블루투스가 있길래 자기껀줄알고 가져갔답니다..
3. 사장이 인수인계를 안하고 그냥갔다함..
블루투스 이어폰 본주인이와서 찾았다고함..
4. 블루투스 이어폰 잃어버린 손님이 다짜고짜
절도죄로 신고했으니깐 가져오라함
5.동생은 블루투스 이어폰를 챙겨 새벽에 매장으로 갔으나
경찰과 같이 있는걸보고 상황설명을 했다함
6.또한 가져간 블루투스 이어폰 찜찜하다고 못쓰겠다면서
하나 사주던가 돈으로 달라고함
7.동생은 그럼돈7만언을 준다고 경찰앞에서 이야기하고
사과하고 합의를 봤다고함.
8.인터넷 찾아본결과.2만원도 안되는 가격이였으나 동생도 잘못한거라 생각하고 월급날 7만원을 보낼려고 계죄번호를 받았으나....톡으로 8만원을 보내라고 왔다고함..

여기서 경찰앞에서 합의를 보고 7만원을 준다하고 사과하고 헤어졌는데 그사람들이 불르는 가격에 맞쳐서 보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딱7만원을 보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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