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대표이사와 회장사이의 사실관계를 뒤집어 판결을 선고한 제1, 2심 재판관, 대법관 등 법관전원의 비리를 수사하고, 탄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청원에 올린 글입니다.(아래 URL을 클릭하여 동의를 부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NN79u
사실관계란 예를 들어, A가 돈이 될 만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B의 주택에 침입하여 PC를 훔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사실로‘B가 A의 주택에 침입하여 PC를 훔쳤다.’라고 기재하였다면, 사실관계를 뒤집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회장이 대표이사의 급여를 4년 간 지급하였고, 회사자금이 부족할 때 회장이 자금을 지원한 사실과 대표이사가 뇌물명목으로 회장으로부터 돈 2,000만 원을 받아 삼킨 사건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제출했음에도“회장은 회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 사실들을 뒤집은 것으로, 거대로펌소속 변호사와 유착관계 이기에 가능한 판결로 제1심 재판관부터 대법관까지 재판관 전원의 비리를 수사하고, 탄핵할 것을 청원한 것입니다.
비리에 연루된 재판관의 판결로 두 회사를 잃은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