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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수 통지를 받았습니다.

sysy |2019.08.10 19:07
조회 851 |추천 3

도대체 어디에 조언을 구해야할지 몰라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배우자가 2000년도 10월 가출했습니다. 5년이 지난 2005년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실종 선고 후에 유족연금이라고 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연금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약 16만원 정도 시작해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나 저번 달까지도 18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령액이 약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죽은줄 알았던 배우자가 살아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배우자는 법원으로부터 실종 취소 선고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부당수급이라며 지금까지 받은 연금인 3000만원을 환수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가출 후, 19년 동안 전화 한 통 받은 적, 만난 적도 없습니다. 죽은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살아돌아온 배우자와는 현재 이혼 소송중입니다. 법원에는 남편과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고, 그 사람도도 이와 관련된 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현재 저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그 사람 가출 당시 5살이었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직업 없이 하루 일당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연금을 일시불로 환수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차선책으로는 36개월 할부 납입을 하라고 했으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에, 한 달에 80만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3년 내내 갚을 수 있을까요? 그 동안 연금이 아들과 제 삶의 보탬이 되었으나 지금은 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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