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를 '여자', 여자친구의 전남자친구를 '남자' 라고 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명의로 BMW510D 차량을 리스해서 끌고 다녔습니다. 월납입금액은 90만원정도 입니다.
둘이 헤어졌고 남자는 지난 9개월간 리스료를 미납해 여자의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여자가 9개월치 리스료를 납입 했고 더이상 안되겠다싶어 남자 집에 찾아가 주차되어있던 차를 가져왔습니다.
(차량소유문제로 소송도 해서 승소하였고 경찰도 불러 차량을 뺏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려 하며 차량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경찰도 여자에게 차 가져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 차에 있던 물건들 입니다. 여자는 차량에 있던 물건들을 여자와 남자 차량문제로 출동했던 파출소로 보냈고 경찰이 남자에게 물건을 가져가라 했지만 남자는 "난 도난신고 할거라 물건 못받는다" 라고 했습니다.(녹취있음)
물건을 보냈고 그걸 알면서 받기를 거부하는 남자가 여자를 도난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