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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돌아이땜에 미치겠습니다.

Zxcvbnm900 |2019.08.29 15:35
조회 27,049 |추천 37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입니다.
지금 직장으로 이직한지는 1년이 조금 넘은 시점 입니다.
입사 첫날부터 사수가 제 바로 옆자리에 있으신 분에 대한 썰을 풀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말에 카톡으로 화장지적질과 사람들 이간질 등..) 사적인 얘기 하지말고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저한테 조언을 하였습니다. 다른 부서이니 엮일 일도 없었구요. 그런 사람이 옆자리인게 찝찝하긴했지만 들은대로 인사만하고 그 외에 어떠한 친분도 쌓지 않았습니다. 사적인얘기를 한적도 없고 말도 해본적이 거의없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옆에 있어본 결과 정말 남에 대한 험담이 상상 이상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신입이오면 신입 자리 잠시 비웠을때 쟤는
멍청해서 말귀도 못알아듣고 단순한 일 위주로 시켜야 된다는둥 온갖 남욕과 입에 담기 험한말들을 하시더군요.
역시 예상대로 가깝게 지내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에 대해 안좋게 말하고 다니는 사실들이 자꾸만 다른사람 귀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그분이 그러시는걸 아셔서 신경쓰지 말아라. (저말고도 이전에 다른 몇분도 이
분땜에 그만두셨다고 하시더군요.)
하시지만 자꾸만 들려오니 너무 화가났습니다.
문제는 엊그제 제가 점심시간에 피로가 몰려와서 점심을 먹지않고 자리에서 엎드려 잤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저의 자는모습을 저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아까 언급한 사수 , 올해2월에 퇴사하셨습니다. 그 분께 전송하여 제 업무 태도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수분이 올해 2월에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에대한 모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할까요?

추천수37
반대수3
베플ㅎㅎ|2019.08.30 16:32
정신과 의사가 말했죠 우리나라는 진짜 정신감정이 필요하신분이 병원으로 안오고 그사람들에게 상처받은사람들이 온다고..
베플ㅇㅇ|2019.08.30 14:41
상관에게 보고하고 태도 안 고쳐지면 민사소송 거세요. 직장 내 왕따, 모욕죄, 명예훼손 등 많을 겁니다. 구체적인 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가서 상담받으시구요. (법무사로 하면 15~30만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사진받은 사람, 욕하는 행동을 본 사람들한테 위임장 써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피해당한 사람이 글쓴이 님 외에 더 많을 겁니다. 카톡 메세지, 음성녹취 파일 준비하시구요. 잊을만하면 벌금나옵니다. 그 돈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도 그 사람 주머니에서 나가면 속이 쓰린만큼 조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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