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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화장실만 쓰는 여직원

ㅇㅇ |2019.09.02 16:49
조회 20,227 |추천 86

 

추천수86
반대수1
베플ㅣㅣㅣ|2019.09.02 17:37
근무지 이탈 근거 있으실테니 증거 잘 챙기시고~ 전화오거나 하면 녹음해 두세요~ 근무태만으로 자를 수 있는 충분한 사안입니다~
베플ㅡㅡ|2019.09.02 17:46
그거 근무지 이탈이잖음 나참 엄마란 사람도 웃기네 지 딸이 아직도 초딩인줄 아나 학교에 하듯이 연락하네 저런 마인드면 회사를 다니지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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