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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 일주일후 집내부파손

무결 |2019.09.05 08:45
조회 46 |추천 0
부동산 끼고 아파트를 매매하였는데,
계약 당시 파손이 없던부분이 일주일 뒤 집내부 사이즈측정 할겸 재방문(세입자 거주.집주인과 개인적 친분사이) 하였더니 현관바닥 대리석이 깨져있는것을 발견!
신발신을때 딱 보이는 위치 원래그랬다면 첫방문시 못볼리가 없는 위치 4명이 방문했었는데..

부동산통해 매도자에게 수리를 해주거나 수리비를 빼줄것을 요구 하였으나 원래부터 그랬던것인데 이미 계약서는 썻고 당시 발견못한건데 매수인이 입주하여 고쳐써라'

이런 배째라식 입장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우린 힘이없다 어쩔수 없다.. 매도자가 안된다고 하질 않느냐..

저는 중간에서 협의점을 찾아주는것을 기대한것인데 너무 매도자측에서만 얘길하니 억울하고 생각할수록 분하네요.
계약서에는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다 라고 있는데,
계약당일 없던 파손 부분을 작성후 일주일 뒤 발견한건데
단지 저의 억지 인가요..

계약 당시 파손이없었단 증거도 없고 원래부터 파손되어 있었다는 증거도 없는 현시점에서 똥밟은셈치자 할수도 있지만 부동산과 매도자 하는짓이 너무 비양심적인지라 당하고만 있자니 억울하네요. 제가 매도자면 조치 해줄것 같은데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이제는 부동산에서 원래 파손되어 있었다는데 그만하라는식으로 오히려 화를 내는데 어찌해야 할지 많은분들에 조언을 구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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