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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과실여부를 알고자 보험접수를 한게 상대방을 자극시킨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하고 현명한 선택에 도움을 얻고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듣고 싶습니다  

 

요점: 주차장에서 화물 배송차 리프트 모서리에 차 스태프가 운전석~뒷좌석까지 찢어짐

        상대방은 그냥 가라고 했지만 전 명확한 사실을 알고자 보험사 접수

        상대방은 보험접수가 돼자 사고처리를 원함(리프트 수리, 교체)

        리프트를 교체할 만큼 충격을 가했다고 생각지 않아 보험취소

        (이런걸 기회라 생각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게 화가남)

        처리 못해주겠다고 나오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함

        화가나고 어이없지만 그래도 좋게 풀고자 문자로 진심, 죄송하다는 마음표함 

       상대방 합의금 100만원 요구

 

 

사건의 시작은(긴글입니다.)

매장 주차장에서 xx배송기사가 가전제품을 매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중이였어요

('리프트'가 차 밖으로 나와 있고 바닥면에서 20cm 띄워진 상태.해당 화물차에는 사람이 없었고, 배송기사는 다른 배송차에서 하차하고 있었음)

 

저는 차를 빼고 나가려고 하는순간 배송차 리프트 모서리 부분에

걸려 차 밑 부분이 쭈욱 찢어졌습니다

(리프트가 내려와 있는줄 전혀 인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였고 보였다면 피했겠죠)

 

배송기사 분이 오셔서

"그냥, 가라" 주차라인에 정확히 주차를 했고,

 화물차는 리프트 전체 길이를포함한 거라 전혀 문제가 될게 없으니,

 그냥 알아서 수리해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니정 못 믿겠으면

경찰이나 보험 불러서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전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고 더 정확한 객관적 사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제 보험사를 불렀어요.

(다이렉트 보험이나 보니 바로 사고 접수로 이어지더군요)

 

현장조사 직원이 정황들을 파악하고 현장에선 별다른 얘기없이 갔고

전 과실여부가 궁금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짧은 생각으로 상대방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고객 주차장에서리프트를 내려 놓고 작업할 순 있지만 그 리프트가 내려와 있다는걸 인지 할 수 가 없었기 때문에먼가 안내 표지판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다음날 보험사측에서상대방이 리프트 수리, 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에

어이없이 화가나서보험접수 취소하고

 

배송기사께 전화했죠 "어제 보험접수를 한건 기사님 말만 믿고 가기엔

좀 찝찝해서 명확한 과실여부가 궁금해서보험회사를 부른거지,

차 수리를 해주려고 부른게 아니라고 말했고,

리프트 수리 교체 할 만큼 큰 충격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보험 접수를 취소하겠다고"

 

 그러자, 기사는

"내가 가라고 했을때 가야지, 왜 안갔냐, 당신이 보험접수를 했을때

난리프트를 수리 교체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렇게 나온다면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오가는 전화통화였고,

서로 불쾌한 마음으로 통화를 끝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기분이 상했으니

풀어주라고 하더라구요(억울했어요. 내차 쭈욱 찢어진것도 맘 아픈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말 믿고 그냥 가는게 일반적인가,

보험접수를 해서 과실 여부를 따지는게 잘못된건가...여러가지 것들로 혼란스러웟어요) 

 

그래도 좋게 풀고자 하는 마음에

제대로 의사 전달이 안될거 같아 문자 보냈어요

사과하는 내용, 죄송하고 너그러이 맘 풀어달라는 장문의 메세지였어요

 

문자 보내고 하루가 지나배송기사는 100만원의 합의금을 원하더라구요

너무 부당한 금액이라 생각되 고민 고민 하다 게시판에 올려봅니다

 

보험처리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보험처리하면 맘 편하겠지만 이런걸 기회로 삼아 이득을 취하려는게 보여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cctv 동영상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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