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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 하지 말라."

까니 |2019.09.16 23:14
조회 200 |추천 0
한가지 소문에 의하면 "교회오빠가 이여자 저여자와 밤을 보낸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 죄는 "간음하지 말라" 는 제6계명을 철저히 어긴것으로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서의 봉사로써도 안됩니다.

대죄이므로 고해성사로써 대죄를 중죄로 바꾸어 "기도와 선행"으로 끊임없이 보속을 하셔야만 그 행동의 결과에 합당한 죄를 다 없애시고 천국에 가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죄를 사할수 있는 방법은 고해성사로 하느님의 대리자인 신부님께 대죄를 중죄로 용서받아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 교회에서 기도와 선행을 하신다 하여도

기도와 선행은 "중죄나 소죄"를 없앨수 있지만 대죄는 "고해성사"를 필히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냥 지나치게 되면 대죄를 속죄받지 못하므로 그 결과가 심히 비참하게도 지옥에 가게 됩니다.

ㅡ만약 개신교인이 천주교로 와서 고해성사를 비밀리에 보셨다고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천주교로 개종하신 다음 "천주교 신자인 상태"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고해 성사"입니다. 효과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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