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급합니다
주부
|2019.09.25 17:55
조회 1,247 |추천 0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19개월된 점먹이 여아가 하나입습니다. 전 홀어머니 외아들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위아래로 누나 . 여동생이 있구요. 문제는 신혼초에 여행을 갔다 오면서 부부지간에 말다톰이 일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성격이 급해가 신랑을 먼저 딱시기 한대 치고. 신랑도 저한테 또같이 했는데. 문제는 제가 그래서 이혼하자고 . 이러면 우리 못산다 했거든요. 근데 신랑이 자기 엄마 때무에 한번만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는데 . 문제는 신랑이 그후 부터 매번싸우면 저에게 맞아따고 외박이나 하고. 아님 시댁에 달려가 부부싸움에 대햐여 일이이 사소한것까지 다 일로밪치고. 그럴때 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 아가시가 함께 절 아주 나쁜 여자로 몰아 세우고, 신랑을 뒤에서 조정을 하는겁니다. 제 버릇을 고쳐 보겠다고 . 이참에 문자을 보내 아이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겁니다. 제가 무직이고 아이 없으면 못산다는걸 알고요. 저한테 그러는겁니다. 손버릇 고치게 시댁에 일주일에 함번 교육받으러오면 살고. 아님 아이 내놓고 세출발 하라고. 신랑은 이미 마음이 나 한테 떠났다고.협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그동안 제가 넘무 잘 못했다라고 생각을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한번말 지켜봐 달라고. 빌고 또 빌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 .언니 다 나서서 그쪽 어머님 동생한테 부부일이니 부부한테 맡겨두고. 앞으로 딸 교육 잘시키고. 그때도 고쳐 지지안으면. 교육받게다고 사정 또 사정했는데. 그쪽은 계속 안된다고. 무조건 절 보내라고. 아이랑 보내라고.그리고 시어머님은 저 한테 못할 말 안할만 다하면서 절 면박 줬습니다. 사실 저도 신랑한테 미련이 없습니다. 신랑이 저한테 미련없다는데. 제가 누구 믿고 그집에 들어가 살겠어요. 결론은 지금 이겁니다. 제가 무직인 상테에서 아이을 키울수 있나요? 위자료. 양육비 받아 승소 할수 있는지요? 결혼3년차 시댁서 해준 전세 계약금7000천만원 집이 있는데. 신랑명의로 되어 있고요. 지금 그 계약서 신랑이 가지고 시댁으로 들어간 상테라.뭐 저희쪽에서 혹시 하는마음인데. 그쪽에서 명의 변경을하면 .저희 쪽이 위자료 반을 받아야하는데 한푼도 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막을 방법 없나요? 무슨 근저당 설정이나. 아님 가등기같은거 먼저 할 수 없는지. 넘 궁금합니다.전 아이 한나 보고 참고 살려고. 빌고 또 빌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혼해야 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집에 가서 시어머니. 그리고 그뒤에있는 시누. 아가시 등살에 못삽니다. 더군다나 신랑도 못믿겠어요, 도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신랑이 전혀 성기능 장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