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 마스카라 3.3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 반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능 적발 이후에도 관세청은 해당 수출업체의 통관을 지속, 올 7월까지 총5.1톤의 화장품류가 국내로 반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세관은 지난해 10월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방사능을 검출했다. 핵종은 토륨으로 단위시간당 흡수되는 방서선량인 선량률은 0.74μSv/h로 배경준위(0.15~0.2μSv/h)의 3배를 초과했다.
해당 제품은 반송 처리됐다. 하지만 원인 파악을 위한 조치가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은 적발 제품에 대한 방사능 원료물질 함유분석 등 성분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적발 이후에도 해당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은 5.1톤 규모(10억9000만원 상당)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해당 수출업체 적발 이후에도 총13차례 통관을 지속했지만 방사능 검사는 단 3차례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