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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j씨, 혼빙간음으로 불구속 기소
혼빙간음 고소시효는 '혼인뜻 없음' 안 때부터
'사랑의 가교'vs'원칙의 칼날'
자매를 동시에 사귄 바람둥이, 무죄?
<조이뉴스24>
결혼하자고 꼬여 여러 명의 미혼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영화감독 j씨(36)가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임상길)는 21일 영화감독 j씨가 지난 2004년 8월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모 콘도에서 a씨(34 여)를 상대로 "너를 위해 3천배 했다. 2년뒤 결혼하자"고 속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j씨는 a씨 외에도 지난 해 7월까지 혼인을 빙자해 미혼 여성 3명을 상대로 총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j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조이뉴스24 연예팀 ent@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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