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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생리중이라는 사실을 회사에 직접 증명해야 생리휴가 허가한다."

ㅇㅇ |2019.10.31 06:25
조회 856 |추천 2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347

아시아나에서 생리휴가를 쓰려면 여성노동자 개개인이 직접 회사에 생리를 하고있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법원에서는 생리휴가를 주기 싫다면 생리를 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한다고 판결함

아시아나는 이런 판결 인정못하고 항소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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