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중 취객과 시비가 붙어 가벼운 폭행을 당했어요.
다행히도 가게에 CCTV가 있어서 폭행장면은 다 찍혔습니다.
패딩을 입고 있어서 상처가 나지는 않았지만 삿대질, 쥐어뜯기, 할퀴기, 발로 차기 등 폭행을 했고, 저는 막았습니다. 막는 과정에서 살짝 긁히고 발로 중요부위를 맞았습니다..
(제가 계속 손을 막으니 발로 찬 것 같았습니다.)
폭행 후 가해자는 도망가고, 일행 1명을 붙잡아뒀는데 그 일행은 오늘 처음 본 사람이라며 이름도, 연락처도 모른다고 잡아뗐어요.
어제 지구대에서 출동하시고, 형사과로 사건 접수되었다고 문자를 받았고, 오늘 폭행 가해자와 (모르는 사이라고 잡아뗐던) 그 일행이 알바하는 곳으로 함께 찾아와 좋은게 좋은거라고 얘기 좀 하러 왔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일로 알바를 못나간 상태)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만날 생각이 없어서 경찰서에서 보자고 얘기하고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찾아왔을 때 사장님이 전화번호를 받았다고 하셔서 내일 경찰서에 전화드려서 연락처 알려드리려구요.
(근데 사장님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가해자가 자기 번호가 아닌 일행 전화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일행에게 "소장님 번호 알려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해요)
보통 이런경우에는 경찰관이 화해를 시키려고 하신다는데 저는 절대 사과를 받고 끝낼 마음이 없거든요. 술에 취했다고 해서 제가 맞은게 없는 일이 되는 것도 아니구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사과받고 끝내기 싫으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데 그건 신고와는 또 다른건가요..?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ㅠㅠ
찾아보니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가요..?(이번 사건 때문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얼마정도를 받는게 적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