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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파혼당해 미혼모로 아이를 키운다고 이슈가됬던 그후

에휴 |2019.11.24 22:15
조회 61,906 |추천 59
2년전 임신7개월에 파혼을 당하고
폭행까지 당한 제ㅡ사연입니다.
한때 이슈가 되어 기사까지
나곤 했었지요....
동의 하지 않으시더라도 꼭 한번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FLHTu


추가) 보시는분들이 오해가 있으신거같아서 추가글을 남깁니다. 저는 이곳을 통해 제 억욱함을 풀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아동폭행을 가한 사람이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의 상태는 고려하지않고 면접교섭을 해야한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것입니다. 남녀 차별이나 누구를 비하 하는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아이의 복지를 위해 , 개선되야할 법을 위해 올리게 된 글입니다...댓글에 정말 공감이 되는 ..이 곳에 제가 글을 올리된계기를 마치 자신의 얘기같이 공감되게 써주신분의 글을 추가로 덧붙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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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하는 분이 많은 듯해서 씁니다. 이건 글쓰니가 오해할 여지가 많게 본문을 쓴 듯해요. 저 청원의 내용은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폭행으로 인해 친부는 물론이고 성인 남자에게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는 아이에 대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인정한다는 법이 문제인 거죠. 무엇보다 이 경우 남여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아이는 친자로 등록이 되었나 보더군요. 이 때문에 여자에겐 접근 금지가 걸려 있는 남자가 아이의 주소를 조회하면 바로 주거지가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아이에게 행사한 폭력은 신고하지 않았다지만, 아이 엄마에게 행사한 폭력만있다 해도 그걸 목격한 아이가 입었을 정신적 상처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한 트라우마 증상까지 있는데, 친부의 권리를 챙겨주는 것이 현재 법이니, 청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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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59
반대수47
베플ㅇㅇ|2019.11.25 11:04
오해하는 분이 많은 듯해서 씁니다. 이건 글쓰니가 오해할 여지가 많게 본문을 쓴 듯해요. 저 청원의 내용은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폭행으로 인해 친부는 물론이고 성인 남자에게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는 아이에 대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인정한다는 법이 문제인 거죠. 무엇보다 이 경우 남여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아이는 친자로 등록이 되었나 보더군요. 이 때문에 여자에겐 접근 금지가 걸려 있는 남자가 아이의 주소를 조회하면 바로 주거지가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아이에게 행사한 폭력은 신고하지 않았다지만, 아이 엄마에게 행사한 폭력만있다 해도 그걸 목격한 아이가 입었을 정신적 상처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한 트라우마 증상까지 있는데, 친부의 권리를 챙겨주는 것이 현재 법이니, 청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플남자ㅇㅇ|2019.11.25 09:30
청원이 개인사 해결해주는 곳인가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국민청원을 이런식으로 사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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