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1월 25일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범죄를 일으킨 연예인이 일정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갖고 방송에 복귀하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불법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수근, 김용만, 탁재훈, 붐, 토니안, 슈 등을 비롯해 마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주지훈, 빅뱅 탑, JYJ 박유천, 정석원 등 많은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