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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사사건은 송치됨

ㅇㅇ |2019.12.10 17:01
조회 479 |추천 8
형사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크고 작음에 구별이 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수사체계상 검찰만이 사건종결권한 갖고있음조금은 알고얘기하자이글읽는 너도 누가 걍 고소하면 송치됨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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