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곰탕집 성폭력 (강제추행)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영상 분석 전문가도 신체 접촉의 가능성 인정
-피고인의 진술은 지속적으로 번복
-피고인측 신청 증인도 전 과정을 목격하지 않음
으로 되어있고
피해자로 주장하는 여성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에 남성의 오른 팔이 여성을 향한점
그리고
남성의 진술이 cctv를 보기 전 어깨만 부딪히고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 했지만
cctv를 보고 난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말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고
그렇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조차 대지 못했어
또한 cctv 영상에서 피해자로 주장하는 여성이
그 남성이 오는줄도 몰랐고 그 남성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가 그 남성이 지나가는 순간
스쳐지나가는 사람이 그리 많았는데도 그 남성쪽으로만 홱 돌아봤어
그리고 피해자로 주장하는 여성은
피해 보상 안해도 된다고 해서
돈 노린 것도 아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