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답변…"다크웹 범행 추적에 부처 협력체계 구축"
"전세계 경악한 사건 발생해 송구…삼권분립에 따라 판결은 존중"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9일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dark web)에서 한국인이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향후 이런 범죄에 대해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동음란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실명·얼굴 공개 및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이 장관의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에는 10월 21일부터 한 달간 30만6천638명이 동참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은 지난 10월 공조수사를 통해 세계 최대의 아동음란물 유통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추적, 운영자 손모(23) 씨를 포함한 이용자들을 적발했다.
이 장관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검거된 이용자 310명 가운데 한국인이 200여명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며 "손씨는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고 신상공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처벌 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의 괴리로 사회적 분노가 따르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판결 취지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손씨 등 이번 사건 적발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신 "향후 발생하는 동일 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 더욱 강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심사 중인 점을 소개하며 "국회 입법 추진 상황에 발맞추어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다크웹은 중앙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며 "경찰청 내에서도 전문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3년간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크웹에 대한 범죄 수사 및 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법상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용어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아동과 청소년의 영혼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폭력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