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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근로자는 연차를 돈을 지불하고 사용합니다

2020년 새해시작부터 이런 황당하고 참담한일이
생길줄은 예상도 못했습니다 .

전국택시노동조합 연합 상급단체에서
택시 사용자 단체와 2019년12월
2020년
임금교섭을 완료 하였는데
택시근로자의 연차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위법한 교섭공고를
완료했습니다
그여파로 저희택시회사도
중앙교섭이 가이드라인이 되고
2020년1월7일 교섭완료 공고가 붙었는데
연차1회 사용시 전액인정
연차2회 사용시 금액으로 13만원 인정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위 말을 자세히 해석해드리면

택시회사 근로자들은 월기준금 443만3천원
을 회사에 내어야 하는데
저처럼 야간 택시근로자는 하루18만4천을
입금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설연휴 4일을 쉬려먼
하루는 전액18만4천을 전액 인정받지만
다음날부터는 13만원만 인정 받기 때문에
2일부터4일까지 하루에 5만4천윈씩
16만2천을 물어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은 했지만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에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택시사업주들과 어용노조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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