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남성이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 14일 오후 9시30분쯤 세종시 보람동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스포트유틸리티차(SUV)가 빠른 속도로 경차를 들이받아 경차에 타고 있던 모녀가 다쳤다고 KBS가 보도했다.
모녀가 크게 다쳤는데 중학생 딸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충격으로 경차는 튕겨져 나갔고, A씨가 몰던 SUV는 충돌 후에도 멈추지 않고 신호등과 인도 경계석까지 들이받았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차량을 제지했는데, A씨는 신호를 위반하면서 고속으로 300~400m쯤 달아다나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를 보였다.
그는 직장이 있는 대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세종까지 20㎞ 정도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