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해운대구 송정동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곳이 엘지U+ 회선이 없는 지역이라 이전이 불가능
하답니다.
약정 16개월이 남았으니 해지 위약금 75만원을 물어야 한다네요
그이유가 3개월 이전에 전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들어간곳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1년전 남편이 부산으로 발령받아 내려오면서
이주소로 전가족이 합해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이집에서 생활해야하고
또 올해가 남편의 정년이기 때문에 전세 만기와 더불어
이집으로 모든 짐을 합쳤습니다
저는 엘지U+ 가입할때 회선이 없을때 해지사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와서 회사의 규정에 어긋나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인 엘지가 이런 억지로 고객을 봉으로 생각하는 횡포에 화가 많이 납니다
해지부서의 '고객님 저는 회사의 규정을 설명합니다' 라는 비상식적인 말만 되풀이하며 속을 뒤집는 직원때문에 병이 날 지경입니다. 위약금을 낼 수 없다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겁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발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