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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횡령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김정민 |2020.01.27 16:36
조회 268 |추천 0

회사자금 횡령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5명이 (대표 제외) 근무하는 소 규모 가구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급여를 2달 째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원청에서 2020년 1월21일 공사대금 일부 결제를 해주었습니다.

그전 대표는 낮에 직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일단 1달치 급여만 지급한다고 하였고 저희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일단 저희도 명절도 지내야 되니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1일 오후 원청에서 저희 회사측에 공사대금 일부(32.000.000원)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대금(32.000.000원)은 저희 측 협력업체 (가구 시공 인건비)를 먼저 결제를 해주면 저희 측 협력업체에 입금 확인 후 나머지 공사대금을 원청에서 저희 측에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나머지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일부 협력업체 결제와 저희 1달치 급여 지급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갑자기 법인카드 사용5.000.000원이 빠져나가 약 27.000.000원이 법인 통장에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갑자기 경리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그 일부 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협력업체 (가구 시공 인건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 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업체로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해서 (아마 개인 용도 사용 예상) 이사 직급의 직원이 경리 직원에게 아무 관련 없는 업체에 송금을 중지시키고 원청에서 일부 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법인카드 5.000.000원을 제외한) 27.000.000원을 직원들의 급여(못 받은 급여의 45% 정도)로 지급 지시하여 경리 직원이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횡령에 해당이 되는지요? 아님 다른 법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저희 직원들은 나머지 급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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