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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인맥을 이용하여 저희 부모님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핸드릭스 |2020.01.31 06:48
조회 623 |추천 0

너무도 억울하여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검찰조사를 받으시면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부모님을 괴롭히고 협박하는 상황을, 아들로서 옆에서 보고있기 너무 괴로워 이렇게 글로서 호소하고자 합니다. 긴 이야기이지만, 누구라도 겪을수 있는 일이 될거라 생각하시고 한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는 복도 끝 엘레베이터가 위치한 곳의 창문으로 아래층 집의 테라스가 내려다보이는 구조입니다. 어머니께서 테라스 청소를 하시다가 누군가 위층 복도 끝 창문을 통해 빤히 내려보고 있는 모습에 놀라셔서 아버지께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아파트 관리소장님께 이 상황을 얘기하여, 윗집 주민의 동의 하에 문제의 창문 아래쪽 부분만을 화분으로 가려 아래층 테라스만 안 보이게끔 하여 아무 문제 없이 수습이 되었는데, 1년 4개월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윗층 주민이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조망권을 방해한다며 화분을 치워 버렸고, 이때부터 저희 부모님과 위층 주민은 감정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문제의 시작 이였습니다.


문제의 윗 층 주민은 변호사로서 한 로펌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는 같은 아파트 이웃 간의 사생활 침해냐, 조망권 보호냐 에 대한 갈등을 자치회의 의견이나 동대표의 조정, 관리소장의 권유등을 묵살한 후 자신이 법률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저희 부모님을 말도 안되는 죄명으로 끊임없이 고소, 고발 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부모님을 모략하고 경찰과 검찰까지 한편이 되어 죄없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기에 이 억울한 심정을 말씀드리려 하는것입니다.

감히 늙은이들이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며, 어떻게든 벌을 주겠다며 저희 어머니께 협박하고, 가르치려드는 장문의 카톡을 수차례 보내더니 결국은 1.주거침입 2.특수절도 3.특수손괴 4.재물손괴 5.사문서위조 건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아버지 어머니를 고소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아무런 죄도없고 혐의도 없는 부모님을 아파트 관리소장과 짜고 모략과 음해로 무고하여 연로하신 부모님을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 불려 다니게 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아파트 관리소장이 한패가 되었다는 것은 그저 추측이 아닙니다. 관리소장은 변호사편에 서서 금방 진실이 밝혀질 뻔한 거짓말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소장은 부모님을 음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어쩐일인지 관리소장직까지 그만 두었습니다. 왜 직장을 그만두면서 까지 부모님을 음해하는데 동참하는 것 인지는 변호사와 관리소장 그 둘 만이 알겠지요.

이런식으로 변호사와 관리소장이 짜고 거짓으로 부모님을 고소, 고발 한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음해에 의한 무고로 밝혀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남은 고소건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사건 처리결과입니다.

1.주거침입 - 저희 부모님은 5층, 변호사는 6층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6층 복도끝 창문으로 아랫집이 얼마나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6층 엘레베이터 승강장에 올라왔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주거침입으로 고소. 강력계형사 두명이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와 범죄신고가 있어서 조사 나왔다며 홀로 계신 어머니를 겁을 주고 협박 하였습니다. 이 건은 조사 결과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되었습니다.

2.특수절도 - 부모님이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 오시기 전, 미리 테라스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아파트 관리소장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예전에 아파트 외벽 시행사가 외벽 공사를 하고 남은 대리석을 놔두고 간 것이 있어 보관해 놓았으니 필요하면 가져다 쓰라.’ 하여 인테리어 업자가 대리석을 가져다가 테라스 공사에 사용하였는데, 이를 알게된 변호사가 당시 이사 전이라 정확한 정황도 모르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인테리어 업자와 공모해서 대리석을 훔쳤다며, 특수절도범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경찰에서 무려 관계자 6명을 불러가며 4개월 동안이나 조사 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관리소장은 ‘본인은 대리석을 준적이 없다’ 하였지만 공사현장을 지켜보던 주민들의 증언으로 거짓말임이 밝혀지면서 경찰, 검찰 모두 무혐의 결정되었습니다.

3.특수손괴 - 부모님집 테라스 대리석에 피스를 두개 박았는데 6층에서 변호사가 현장을 내려다 보고 특수손괴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이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 나왔다며 테라스 사진을 찍어갔고, 후에 부모님이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사경찰이 무작정 부모님께 특수손괴 했다며 소리지르고 겁박을 하자 아버지께서도 ‘우리집에 내가 못 박는것도 죄가 되냐?’ 며 같이 소리를 지르셨고, 이에 수사경찰이 “본인 집이셨냐? 내가 잘못 알았나본데 다시 한번 현장을 보러가겠다.” 며 그제서야 아버지를 호통치던 퍼런 서슬이 사그라 들었고, 며칠 후 다시 부모님 집에 와서 테라스를 둘러보더니 미안하다 사과 한 후 경찰, 검찰 모두 무혐의 결정되었습니다.

담당경찰관은 처음부터 부모님집에 와서 테라스 사진을 찍어갔으면서 왜 조사할때는 모르는 척 하면서 부모님을 겁박 하였을까요? 설마 우리 부모님이 6층 변호사집에 몰래 침입해서 테라스에 못을 박고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자신들이 불시에 찾아와서 사진을 찍어간 집은 6층 변호사 집 이였다고 생각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재물손괴 - 화분을 치운 후 아파트 관리소장의 주도하에 문제의 6층 창문 외부에 아래층 테라스가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 부착 물을 부착 하였는데, 6층 변호사가 이를 보고 재물손괴로 고발하였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관리소장은 자기는 부착 물을 붙이는 줄 몰랐다며 거짓말을 해서 검찰에서 50만원 약식기소를 하였는데, 이에 부모님께서 억울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했고, 다행히도 재판 도중 증인으로 출석한 부착 물 시공업자와 아파트 경비원께서 ‘관리소장이 모든것을 주도하여 부착 물을 붙혔다.’ 고 증언해 주었습니다.현재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5.사문서위조 - (이 사문서위조 건이 제가 글을 쓰게 된 본격적이 계기입니다.)

부모님께서 사생활 침해 관련하여 관리소장에게 문서로 민원을 넣었고, 이 민원 문서를 본 아파트 동대표와 운영위원들이 6층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이웃간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배려해주시라’ 하고 건의 하였으나, 6층 변호사가 역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소장은 ‘6층 변호사의 반대로 보내주신 민원이 반려되었다’ 는 내용을 문서화 하여 이를 사진으로 찍은 후, 그 사진 파일을 아버지에게 카톡으로 보내었습니다. 후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 일을 다시 공론화 하면서, 아버지와 변호사간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 하였을때, 아버지는 6층변호사는 끝까지 본인과 좋게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며 그 증거로 관리소장이 보내준 문서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6층 변호사는 자신은 그런 민원을 받은적도 없고 그 문서는 관리소장이 혼자 꾸민 것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관리소장과 짜고 그 문서는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것을 관리소장이 작성한 것처럼 꾸몄다며, 아버지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문서를 위조한 증거를 찾겠다며 아버지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라 하였으나, 그동안 6층 변호사 편에서 만 서서 어떻게든 부모님에게 죄를 씌우려는 검찰을 믿을수 없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그런식으로 나온다면 지금부터 모든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도 후회하지 말라’ 며 협박하였고, 이에 겁이 나신 아버지께서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후에 검찰은 포렌식을 하였다 했고, 아버지가 문제의 문서를 휴대전화 메모장에 몰래 따로 작성한 증거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휴대폰의 그 조그만 자판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며, 메모장에 그런 장문의 글을 메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그 문서라는것의 내용이 관리소장이 사생활 침해관련 6층 변호사에게 건의 하였으나 6층변호사가 거부 하였으니 5층과 6층 당사자들 께서 원만히 해결 하시라는 내용으로, 하등 중요하지 않은 이 문서를 아버지가 위조할 일도 없고 이걸 아버지가 쓰셨다 한들 이게 어찌 사문서 위조가 되는지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쓰지도 않은 문서가 왜 검찰 포렌식 후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나왔다는 건지 이런 사소한 일로 검찰이 증거까지 조작할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돌려받은 아버지의 휴대전화 안의 메모장에는 그런 문서가 없었습니다.

검찰에게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그 문서는 무엇인지, 그 문서는 또 무슨 죄가 되는것인지? 아무리 물어보아도 수사관은 그저 ‘유,무죄는 검사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 당신은 조사나 성실히 받으라’ 는 말 뿐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4개월 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건을 조사 한다면서, 두 번의 검찰 소환과 수 차례의 전화로 나이 드신 부모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6층 변호사는, 자기가 음해하여 고소, 고발한 5건의 사건들 가운데, 3건은 무혐의가 나고, 나머지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으나, 마치 5건 모두 유죄가 확정되어 저희 부모님이 진짜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 처럼 죄명, 해당경찰서 담당 경찰 이름, 검찰청 검사 이름 까지 넣어가며 실로 그럴듯 하게 문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타고내리는 엘레베이터 공고란에 부착하여, 주민들에게 부모님이 마치 엄청난 범죄자로 보이게 끔 음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 새로 온 관리소장, 경비원 분들에게 수시로 ‘저런 주제파악 못하는 늙은이들은 무조건 내가 깜방에 보낸다’ 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 타인의 말을 들어주는게 변호사의 본분 이거늘, 그러한 자가 오히려 법을 악용하여 이렇게 음해와 모략으로 부모님을 해치려고 5건이나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꾸며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고소한 5건 중 3건이 무혐의로 결정이 나자, 점점 초조해진 나머지 어떻게든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의도적으로 부모님을 괴롭히는 것임이 명백한 가운데, 검찰까지 변호사편에 서서 부모님을 괴롭히는데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사생활보호차원에서 공용장소인 복도 창문 아래쪽을 조금만 가려달라는 일이 어쩌다가 5건이나 고소, 고발을 당하는 이런 크나 큰 사건이 되었을까요? 개, 돼지로 조용히 살아야하는 주제에 감히 높으신 분의 심기를 건드려서 일까요?

만약 입장을 바꿔 부모님이 변호사를 이렇게 고소 고발한다고 경찰서를 찾았으면 경찰은 뭐라고 했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공용장소에 같은 동 주민이 서 있는걸 보고 주거침입으로 고발 하겠다고 하면 경찰은 뭐라고 했을까요? 누군가 자기집 안에 못을 박았는데 이걸 특수손괴 라고 고발하러 가면 경찰은 뭐라고 했을까요? 변호사가 이사와서 살기도 전인데 아파트 공용 대리석을 변호사부부가 훔쳤다고 고발하러 가면 경찰은 뭐라고 했을까요? 제 경험으로 분명히 확신하건데,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경찰관이 정신이상자 취급을 하며 귀찮다고 돌려 보냈을 겁니다.

이렇듯 정신이상자로 치부되어 사건 접수 조차 못 할 일들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움직이자 그들끼리의 끈끈한 선 때문인지 진짜로 사건이 되고, 고소가 되고, 고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강력계 형사들이 몇번이나 어머니 혼자 계신집에 쳐 들어와서 수사를 한다며 집안을 마구 둘러보고, 사진을 찍어가며 어머니를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는 긴 시간을 경찰서, 검찰청, 법원을 다녀가며 고생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일이 있은 후로는 잠을 잘 못 주무시다가 급기야 화병이 걸리셔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계시며, 아버지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몸까지 망가지셔서 며칠 전 결국 큰병원으로 부터 긴급 투석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사문서위조 건으로 두번째 검찰소환 조사를 받던 날, 아버지께서는 다음날 긴급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병원의 소견서까지 제출하며 ‘몸이 너무 힘드니 조사를 명확하고 빠르게 해주시라’ 부탁했지만, 오히려 쓸데없는 얘기만 하며, 물은걸 또 묻고, 또 물으면서, 결국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무려 6시간 30분을 조사 받으셨습니다. 다음날 투석을 해야하는 신장병 중증환자를 이런식으로 까지 해야하나, 도대체 위의 건들이 그리도 큰 죄인가 말입니다.

민주사회란 최소한의 공정과 정의가 있는 사회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이게 상식적인 사람사는 세상 인지요?

자식으로서 너무도 억울하나 어디하나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곳에 글이라도 써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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