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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아 악플관련 봐라

인터넷 상에서 이른바 악플을 달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어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되어있음ㅇㅇ
여기서 악플다는 애들한테 피뎁딴다고 얘기한 후에 개네가 처벌 무서워서 삭제하게 되면 증거인멸로 참조해서 가중처벌되는거임.
악플보면 피뎁딴다하고 꼭 피뎁따라
추천수3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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