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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장애아동을 비장애로 기록해 해외로 입양 보낸 복지회 고발 및 관련법 개정 청원

MOM3 |2020.02.05 00:29
조회 432 |추천 0
입양부모는 자신의 아이의 의료기록을 정확하게 알아야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해 입양가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청원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705
관련된 JTBC 뉴스룸 기사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9618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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