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자친구는 2020년 현재 23 살이에요.
알면 알수록 자꾸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것들이 많아서 뭘 믿어야할지 모르겠네요.
본인 말로는 예전에 다리 수술을 해서 공익 갔다왔다고 하는데요.
본가가 경남인데 서울에서 공익을 했대요.
민증보니 주소지도 서울로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서울에 있을때 2018년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날짜를 이년전으로 수정해 마치 이년전부터 수익이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2000을 받았구요, 그 후 얼마 있다가 본인 친구도 같은 방법으로 500을 대출 받게 한 후 그 돈을 같이 쓴 뒤 서로 싸우고 본가로 내려왔어요(2019년)
싸우고 난 뒤 친구가 문서위조한걸 신고해서 둘 다 같이 걸려서 재판한 후 남자친구는 징역1년2개월 집행유예3년을 확정 받았고(2019년) 현재 600 정도를 갚았다네요.
근데 공판 날짜가 다시 잡혔다네요.
검사가 바뀌고, 당시 부실수사였다며 다시 수사 한다는데 (2020년)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을 다시 할 수 있는건가요?
공문서위조죄는 찾아보니 벌금형이 없고 집행유예 아니면 바로 징역이라던데.
재판에 관한 우편물들이 다 본가로 나오는거보면 주소지도 현재는 본가로 되있는 것 같은데.
공판서를 찬찬히 읽어보니 작년에 공문서위조죄 기록이 남아있고
올해는 공문서변조죄, 변조죄행위, 사기죄 이 세 항목으로 공판이 열리네요. 같은 사건인데 죄목을 다르게 받는건지 (자기가 하는 말 보면 같은 사건일 확률이 큼) 다른 사고를 또 친건지 이젠 믿음이 안가네요...
같은 사건이라도 가중처벌이 되나요?
재판이 다시 또 열리는건 징역 살 확률이 높겠죠?
모두 최근 사오일전에 알게 된 내용입니다.
연인간이라도 전 돈 거래는 절대 안해서 빌려준건 없어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