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퇴사 후 급여를 현금으로 와서 받아가라는 회사

똥밟음 |2020.02.28 15:36
조회 4,602 |추천 5
안녕하세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제가 이번에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이번 달 급여를 직접 와서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협박하고 퇴사한 저에게 갑질을 하려 합니다.

저는 한 회사에서 1년 8개월 가량을 다니고 02월 21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서는 19년 11월 28일에 19년 12월 13일자로 사직한다고 작성해서 총무부에 제출 했고 회사 임원분이 제 사직서를 보고받으시고 찢어 버리셨구요.

20년 02월 03일에 20년 02월 07일자로 사직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제 후임자를 구해준다고 하셨지만 구해주지 않으셨고

저는 이직할 직장에 02월 24일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정해져서 21일 금요일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회사에 이야기 해두었습니다. 그 전에 꼭 사람 구해달라구요

회사는 제가 퇴사하기 직전에 후임자 면접을 봐 24일 월요일에 후임자가 첫 출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업무 인수인계서를 써놓고 나왔고 퇴사 후 새로 오셨다는 분이 문자로 업무내용을 물어보면 다 답변을 해드리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02월 28일은 제가 일한 01월 21일 ~ 02월 21일 급여가 들어오는 날인데 회사 총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계좌이체로 지급해주는 직원들 급여에서 제 급여만 제외시키고 제 급여는 현금으로 찾아오라고 했답니다. 회사에 와서 직접 현금으로 받아가라구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안해줬으니 주말이튼 퇴근 후 저녁이든 와서 인수인계 해준 뒤에 받아가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02월 03일에 사직서 낸 뒤에 한달이 채 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대네요.

저는 인수인계 의사가 있었으나 회사가 퇴사일 전에 후임자를 구해주지 않았고, 제가 일한 임금을 가지고 협박하는 회사에 다시 방문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가장 좋겠죠?
추천수5
반대수3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