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장사도 안되는때에 상가 임대인의 갑질때문에 장사하기가 매우 힘들어 도움받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9살이며 현재 영등포구에서 조그맣게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영등포구
- 사건의 경위 :
1. 2019년 말부터 영등포구에 소재한 약 37평의 상가를 얻어 호프를 운영중입니다. 집주인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할머니시고 전혀 대화가 안통하시는 분입니다. 전부터 양옆 상가 (동일임대인)에서 가겟세를 현금으로 10년 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부터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현금으로 임대료를 꼬박꼬박 납부해버리면 추후에 계좌거래내역이 없는것이 저에게 불리할까봐 이달부터는 임대료를 계좌로 납부하겠다고 하니 금일 전화상으로 노발대발하며 계약파기를 할 것이라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탈세를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이뿐만이 아니라 처음 가게운영을 시작할 때 업종 특성상 주류업체를 끼고 술을 납품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은 현재 주류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저는 가게에 필요한 특정 주류가 (수제맥주) 필요해 다른 주류회사에서 술을 납품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본인(임대인)이 운영하는 주류회사에서 술을 받지 않으면 이 또한 계약조건위반이라며 계약을 파기해버리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에 필요한 주류를 납품받지 못하고 협박에 못이겨 임대인의 주류회사에서 술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던 주류는 취급하고 있지 않아 납품받지 못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 2019년 12월/ 2020년 1월분의 임대료를 현금지불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가세 신고를 위한 상황을 고려하여 계좌내역을 남기는것이 좋을것이라 판단해 이달부터는 현금이 아닌 계좌로 임대료를 이체해준다고 하였으나 '니가 이 따위로 하지말라', '부동산 계약을 파기할것이다'라며 협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뿐만 아니라 저는 가게에 투자한 돈과 시간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원하던 주류회사에서 술을 납품받지 못하고 임대인의 주류회사에게서 물건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영업시작도 전에 본인의 회사에서 주류를 납품받지 않으면 운영도 전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증거유무 : 위 두 내용에 관련하여 통화 녹음을 해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