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상사가 불러내 저에 대한 불평을 말한뒤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이후 이틀뒤 저를 불러내어 구두로 3월 초에 인수인계를 하고 일을 관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를 했어야했는데 ...
제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통보를 하시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하였고 아직 결정을 내린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저를 대신할 사람도 구해놨다했고. 3월첫째주까지만 인수인계를 하고 관두라뇨. 퇴직금으로 100만원 준답니다.말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해야할 일과 신고할수 있는건 다 신고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상황>>
현재 임신중이며
6년간 4대보험 미가입.
14.1월~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19년1월~19년12월에만 계약서 작성.)
구두로 퇴사통보. (부당해고라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