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바시작할때 근로계약서랑 또 다른 종이 하나를 받았거든
이건데 이걸 근로계약서 뒷면에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첫알바니 이런것도 있구나 하고 사인했어
근데 내가 지금 이거때문에 곤란한상황이거든 나쁜짓한거 아니고 오히려 당했는데
혹시 이거 법적으로 효력이있는지
또 이 내용을 어길시 이 내용이 적용이되는지 알려줄수있을까?
그리고 이거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는지도 알려주라
내가 알바시작할때 근로계약서랑 또 다른 종이 하나를 받았거든
이건데 이걸 근로계약서 뒷면에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첫알바니 이런것도 있구나 하고 사인했어
근데 내가 지금 이거때문에 곤란한상황이거든 나쁜짓한거 아니고 오히려 당했는데
혹시 이거 법적으로 효력이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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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거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는지도 알려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