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권고사직처리 후 실업급여 안되네요...

와라라락 |2020.03.19 12:08
조회 1,644 |추천 1
안녕하세요.제가 겪은 상황은 아니지만, 지인이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조언 요청차 이렇게 올립니다.현재 무직상태이며, 코로나의 영향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원만하게 해결을 보고싶어 하는데, 안되면 고소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2019. 04. 01 입사2019. 7-8 월경 옆 신관건물로 근무지변경 (본 사실은 본인이 몰랐음.)신관 건물 오픈 당시, 본인의 자격증을 걸어서 매장 오픈.2019. 12월 초 – 허리 문제로 병원 통원치료 시작2019. 12. 10 허리 통원치료2019. 12. 17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처리 해준다고 들음. (구두)-> 허리 통증으로 아파하던 중, 회사측에서 먼저 일주일 정도 쉬라고 권유가 들어왔고, 수락하며 1주일 쉼. (먼저 제의가 들어왔고 말하고 쉬었는데도, 1주일 무단결근 처리됨.)-> 그 이후 두 번 전화 오더니, 하는 말이 현재는 사직처리를 하고 나중에 재입사하는 게 어떠냐고 말을 들음.-> 곧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며, 퇴직금이랑 등등 생각해서 시간 날 때 병가 및 반차 등으로 회사 다니면서 병원치료 병행하겠다고 하니, 안 된다며 사직 처리하자고함.-> 실업급여를 위해 고용지원센터 연락 후 회사 쪽에서 권고사직을 했기 때문에 해당. 이대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회사 전무가 알아서 해줄 테니 기다리라고 함.2019. 12. 사직 처리 ->권고사직 처리라고 말했으나 서류상 “개인적인 일로 퇴사”  -> 본인이 수정해달라 요청하고 알겠다고 하였으나, 수정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로 퇴사”라고 신고. -> 변경 요청 하였으나, 안된 걸로 보임.2020. 03. 문자로 4-5월 쯤에 다시 재입사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옴.-> 본인은 다시 재입사 할 마음이 없으며 이 상황이 해결되고 실업급여 수급을 원함.
아래부분은 신고할수 있는 사항들 인가요..?
1.근로계약서 미 작성.2.어떤 계약서나 구두 인폼없이 본인의 경력이 4개월 단위로 나뉘어져 있음.3.허리 통원치료를 위해 먼저 회사에서 1주일 쉬라는 권유를 받았고, 그 뒤로 1주일 쉬겠다고 말했는데 1주일 무단결근 처리가 됨.4.허리치료 중에 회사 전무가 사직 및 재입사 권유를 하였고, 재입사는 생각이 없으며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로 허리 치료 및 취업할 동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조차 전무가 알아서 한다고 하기에 믿고 기다림.5.현재까지 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퇴사는 12월에 하였지만, 2월 말까지는 본인의 자격증이 걸려있었음.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확인중에있음)

현 상황은 이런 상태입니다.퇴사할때 "개인적인 일로 퇴사" 라고 기재되어 신고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을거 같긴한데,, 전무와 문자한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신청하라고 하긴 했었습니다. 문자내용은 본인이 첨부하기 원치 않아서 일단 위 상황 보시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려요 ㅜ_ㅜ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