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신상 공개 요구 청원도 88만명 넘어
“그 방에서 성범죄 방관한 가입자 모두가 범죄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온 ‘박사’가 구속된 가운데 ‘엔(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35만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달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선 청와대 또는 관련 부처에서 답변을 해야 한다.
지난 20일 올라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21일 오전 10시 현재 35만6587명의 동의를 얻었다. 딸을 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자는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이 없으며,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지만, 우리나라는 어떤지 묻고 싶다”며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 이래 봐야 3년, 5년이 고작인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한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보며 방관은 것은 물론이고 그런 범죄 컨텐츠를 보며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어 한 그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라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21일 오전 현재 88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19일 경찰에 구속된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 ‘박사’ 조아무개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박사방’ 피해자는 74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16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박사’ 조씨와 공범들의 범죄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사의 신상 공개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n번방 관련자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승섭 고려대 교수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여러 논쟁 지점이 있겠지요. 하지만, 어떻게든 이 악순환의 연쇄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동의 서명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반면 인권활동가 ‘나영’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복수가 될지는 몰라도 새로운 범죄를 예방해 주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그의 얼굴과 신상공개에 주목하며 천하의 쓰레기로 몰아갈수록 그는 특별한 악의 얼굴이 되고 일상의 동조자들은 면죄부를 얻을 것이다”라며 “(박사) 얼굴보다 거기 동조한 26만명, 때로 그것을 그들에게서 공유받았거나 농담의 소재로 삼았을 또 다른 26만명의 지인들, 텔레그램 n번방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그와 유사한 행위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왔을 수많은 이들, 그러면서도 이 뉴스의 댓글창에 욕설을 날리고 있을 그 수십만 명이 지금 당장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길 바란다”고 적었다.